대사관소식 > [동.안] 임금에 관한 정부령 주요 내용 공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806)
  • 최신글

LOGIN

[동.안] 임금에 관한 정부령 주요 내용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8 11:05 조회3,103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5839

본문

1. 법령명 : 임금에 관한 정부령(No 78/2015, 2015.10.23. 제정·시행)

Peraturan Pemerintah tentang Pengupahan

 

2. 취지 : 노동법(NO 13/2003)에 근거하여 다양한 시행령에 산재해있던 임금규정을 하나의 정부령으로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3. 주요 골자(장의 순서)

임금정책

적정 소득

임금보호

최저임금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항들

임금 삭감과 벌금 부과

행정제재

 

4. 최저임금(4)

 

인도네시아정부가 지난 1014일 제4차 경제종합대책으로 발표했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새로운 공식을 이번 정부령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

 

최저임금 확정은 적정생계비(KHL)에 기초하면서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매년 실시(43조 제1)

 

적정생계비의 구성요소(komponen)와 생계필요품의 종류(jenis kebutuhan hidup)는 노동부장관이 국가임금위원회가 통계기관의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검토(43조 제5, 6항 및 제7)

 

최저임금 산정공식으로 최저임금 확정(44조 제1조 및 제2)하며 산정공식을 사용한 최저임금 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규정

익년도 최저임금 = 당해년도 최저임금 + 당해년도 인플레이션 + % 당해연도 국내총생산 성장률)

법령원문상의 공식 : UMn = UM + {UM x (Inflasi + % PDB)}

 

이번 정부령은 제정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임금 및 임금보호에 관한 정부령을 규율하는 2013년 제13호 노동법의 시행법령들은 여전히 유효하나 임금보호에 관한 정부령(No 8/1981)은 폐지

 

이상은 새로 제정된 임금에 관한 정부령의 주요 내용으로 참고용일뿐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의 해석권은 인도네시아정부에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의 원문은 저작권문제로 직접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http://jdih.depnakertrans.go.id/)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혼자살아가기님의 댓글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궁금한게... 전에는 이런 공식 반영 안하고 시나 주 군에서 일정한 공식 없이 해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공식 넣는다고 법령이 바뀐건가요? 아시는분 좀 알려 주세요 ^^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416건 1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해외위난 재외동포 지원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7 244
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종합(24-III)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9-27 390
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22 488
중고 물품 거래 사기 주의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12 346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재외국민도 이용 가능하다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04 454
[카드뉴스]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6 302
이제 언제 어디서나 국제통화료 부담없이 재외동포 민원상담을!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2 365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 시행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23 493
국적상실 신고(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7 714
[안내자료] 재외동포가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7 560
[안내자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흐름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7 465
우리 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7 1478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4 2501
1403 2024년 하반기 동부자바(수라바야) 지역 순회영사 일정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20 52
1402 2024년 하반기 서부자바(반둥) 지역 순회영사 일정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19 86
1401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일반직 행정직원(임시직) 채용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12 295
1400 병무의무자를 위한 국외여행허가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11 143
1399 중동긴장고조 관련 안전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08 120
1398 2025년도 대사관 청소용역 입찰 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08 99
1397 2025년도 대사관 종합 손해보험 용역 입찰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08 65
1396 2025년도 대사관 청사 ․ 관저 경비용역 입찰 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08 95
1395 2025년도 대사관 기계 및 소방 시설 유지보수 관리 용역 입찰…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08 70
1394 해군군악대 순회공연 관람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04 150
1393 「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11.…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1-04 76
1392 2024년 11.06.~11.08. 중부자바((스마랑-족자) 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29 151
1391 (재외동포청) 다문화가족 한국 국적 자녀 대상 단기 언어교육 사…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23 247
1390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문조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22 111
1389 2024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관련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10-22 10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