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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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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3,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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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기소중지로 인해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있는 재외국민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 하기로 하였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자수 기간 운영 내용 

❍ 특별자수기간 : 2015. 10. 12 (월)~2015. 12. 11 (금) (2개월) 


❍ 특별자수대상 범죄 :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입건된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 

 ※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소취소․합의된 경우, 사안 경미한 경우 


 특칙 적용 가능


❍ 특별자수 접수기관 : 대사관 영사과(사건사고 담당 영사 또는 행정원) 

 ❍ 접수 방법 : 본인이 신분증(여권 등) 지참하여 직접 영사과를 방문, 비치된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82-2-3480-2266)로 직접 문의하여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상세 안내 받으시기 바람


 

 

 ■ 특별자수 조사․처분 특칙 

1.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제공 

❍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 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

❍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는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됨


3.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  

❍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 

❍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 

 ※ 비록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장기간 국외도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를 변제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자진 입국한 경우이므로 정상참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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