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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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15 12:21 조회4,128회 댓글1건본문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015년 6월 29일자로 노동부장관이 서명한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No 16 Tahun 2015)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같은 제명의 Permen No 12 Tahun 2013(주인도네시아대사관 발행 노동법령집 2권 마지막에 수록)을 개정한 것으로 우리 동포사회의 주요한 관심사인 IMTA(외국인력고용허가) 취득에 관한 자격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중요한 법령입니다.
이번 개정안 중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외국인력 1명 고용할 때마다 현지인근로자(pendamping) 10명을 고용할 수있어야 한다"(Pasal 3, 제3조) 신설
* 구 장관령에는 동반자로서 현지인근로자(pendamping) 고용의무는 있었으나 인원에 대한 명시적 기준은 없었음
- 이사, 감사 등 경영진의 직책과 유흥업, 임시고용허가에 대해서는 면제
2. 온란인(online) 신청 의무화 신설(Pasal 6, 제6조)
- 외국인력 고용주는 온라인방식으로 RPTKA(외국인력사용계획서)를 신청하도록 의무화
3. RPTKA 신청시 NPWP(Nomor Pokok Wajib Pajak, 납세의무번호) 온라인 업로드(unggah) 의무화 (Pasal 6 (h)) 신설
4. 외국인력 자격조건 삭제 및 추가(Pasal 36 (1), 제36조 제1항)
- 인도네시아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삭제
- NPWP(Nomor Pokok Wajib Pajak, 납세의무번호) 소지 신설
-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가사회보장(BPJS) 가입 조건 신설
- 인도네시아 법인의 보험가입 증서 소지 신설
* 종전에는 IMTA 신청시 제출서류에만 명시
5. IMTA 신청서류 중 학위증 제출 삭제(Pasal 38 (1) f , 제38조 제1항 f)
- 구 법령 Pasal 30 (1) c에는 ijazah Sarjana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직책에 맞는 역량증명서
-> 개정령에는 항을 분리하여 f. 직책의 조건에 맞는 교육력 소지, g. 역량증명서 또는 최소 5년의 직책에 맞는 근무경력 소지"
6. IMTA 신청시에도 필요시 관계기관 추천 의무화(Pasal 38 (1) j, 제38조 제1항 j)
- 구 법령에는 RPTKA 신청 제출서류에만 "필요시 기술적 기관(instansi teknis)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령에는 IMTA 신청서류 목록에도 "필요시 관계기관(instansi yang berwenang)의 추천서" 포함
7. 이사(direksi), 감사(komisaris), 발기인(pembina), 경영진(pengurus), 감독자(pengawas)는 일반적인 IMTA 제출서류 외에 관계기관의 설립 또는 변경인가서와 정관(akta) 제출 의무화(Pasal 38 (2), 제38조 제2항)
8. 비자추천케이블(TA-01) 삭제, IMTA의 비자 및 체류허가 근거 신설(Pasal 39 (3), 제39조 제3항)
- IMTA는 비자동의서 발급, 제한적체류허가(ITAS) 발급 및 연장, ITK(방문체류허가)의 ITAS로 전환, ITAS의 ITAP(장기체류허가)으로 전환 및 ITAP의 연장의 근거가 된다고 명시
- 구 법령의 비자추천 절차는 폐지하고 구 법령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민법령상 KITAS나 KITAP를 각각 Kartu(K) 단어를 삭제한 약칭으로 명시
(ITAP - Izin Tinggal Kunjungan, ITAS - Izin Tinggal Terbatas, ITAP-Izin Tinggal Tetap)
9. 외국인력사용 보상금(DKP-TKA)의 루피아화 환산 의무화(Pasal 40 (2), 제40조 제2항)
- 루피아화 사용 의무화에 따라 DKP-TK(구 DPKK)를 법령규정에 맞게 루피아화로 환산할 것을 명시
이상은 개정령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참고용일뿐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고법령의 해석권은 인도네시아 노동당국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의 원문은 저작권문제로 직접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http://jdih.depnakertrans.go.id/)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신발산업협회, 봉제협의회를 통해 원문파일을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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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산님의 댓글
불암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