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외국인 초청 법인체 등 온라인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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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06 01:04 조회5,449회 댓글1건본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4.11.5(수요일) |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외국인 초청 법인체 등 온라인등록제 안내 |
2014년 11월 셋째 주부터 외국인을 초청하는 법인 등은 사전에 온라인등록을 하여야만
사증(Visa)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제도 시행과 관련, 아래와 같이 재외동포들께 안내를 드리오니 비자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등록제도의 적용 대상
○ 외국인을 신규로 초청하고자 하는 법인 등
- 도착비자를 제외한 취업비자, 사회ㆍ문화비자, 비즈니스비자 등 인도네시아 내에 보증인
(sponsor)이 필요한 비자 전반에 적용됨
- 기존에는 신규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 이민청을 직접 방문하여절차 진행이 가능하였
으나 2014년 11월 셋째 주부터는 온라인으로만 가능
※ 온라인등록에 특정한 시한은 없으며, 지금 등록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신규로 외국인을
초청하고자 하는 때에 온라인등록 가능. 다만, 온라인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할 필요
○ 끼따스 연장절차 등에는 미적용
- 온라인 등록제도는 ‘외국인을 신규로 초청하고자 하는 법인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
이라 할 지라도 기존 직원 등에 대한 끼따스 연장절차를 위해 온라인 등록할 필요는 없음
※ 끼따스 연장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류지 관할 지방이민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가능
- 다만, 신규로 외국인을 초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끼따스 연장기한(최대 5년) 이후에는 비자
절차를 신규로 재진행하여야 하므로 온라인등록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
2. 온라인 등록 방법
○ 절 차 :
① 이민청 홈페이지(www.imigrasi.go.id)에 접속
② 이민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에서 ‘LAYANAN VISA ONLINE(BARU)'를 클릭
③ 안내에 따라 온라인 등록 진행
○ 등록 시 첨부자료
- 보증인(SPONSOR)의 종류에 따라 온라인 등록 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가 다름
- 보증인(SPONSOR) 종류별 첨부자료
❶ 개인
▸주민등록증(KTP)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국제결혼의 경우)
▸출생증명서(국제결혼하여 자녀를 출생한 경우)
❷ 법인 중 내국법인
▸대표자 신분증(KTP/SIM) ▸ 회사 세금등록번호(NPWP) ▸ 법무부 회사 공증본
▸ 사업자등록증(SIUP) ▸ 법인등록증(TDP) ▸ 법인의 정관
❸ 법인 중 외국인투자법인
▸대표자 신분증(KTP/SIM/KITAS/KITAP) ▸ 회사 세금등록번호(NPWP)
▸법무부 회사 공증본 ▸ 사업자등록증(SIUP/IUT) ▸ 법인등록증(TDP) ▸법인의 정관
▸ 투자허가청(BKPM)의 외국자본투자 허가서
3. 온라인 등록 이후의 절차
○ ① 이민청 본부의 서류 심사 → ② 체류지 관할 이민청사무소에 통보 →
③ 체류지 관할 이민청사무소의 현장 실사(14일 이내가 원칙)
- 체류지 관할 이민청사무소의 현장실사는 해당 법인 등의 소재지가 신고한 주소지와 동일
한 지 여부, 정상 가동여부 등에 중점
○ 상기 절차가 완료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민청은 해당 법인 등에게 고유한 ID와 PASSWORD를 부여하게 됨
○ ID와 PASSWORD를 부여받은 해당 법인 등은 이민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상으로
비자신청 등 절차진행 가능
4. 유의 사항
○ 체류지 관할 지방 이민청사무소의 현장실사 시 이민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법인의 명칭, 소재지, 노동부 및 이민청에 신고한 대로의 업종에 대한 정상 운영
여부 등은 기본적 확인사항임
○ 기존 직원들 중 끼따스 소지자들의 이민법 위반 여부 확인ㆍ점검 필요
- 취업자격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더라도, ‘취업자격 끼따스’와 노동부의 ‘취업허가’를 모두
받기 전에 근무를 하면 불법취업이 됨
- 이민청의 '취업자격 끼따스'와 노동부의 '취업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허가받은 회사와
근무장소, 직역과 직책에서만 근무 가능함
※ A회사의 작업장이 a, b, c 등 다수일 경우, 허가받은 a외의 작업장에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유의
- 허가받은 회사와 근무장소 내에서만 활동할 경우에도 직역과 직책이 상이한 경우 이민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 필요
※ 마케팅부장으로 취업허가 받았음에도 생산현장을 감독하는 경우, 회사 내 명패나 명함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 등
- 외국인은 인사ㆍ노무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회사 내 조직도, 명패, 명함, 회사 내부
문건 등에 인사ㆍ노무업무 담당자로 표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
댓글목록
골프사랑맨님의 댓글
골프사랑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제 이민국에 확인한 결과, 더이상 온라인비자 등록제도 실시하지 않느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지요? 저희쪽 에이전트에서는 등록할 필요 없고, 기존사용하던 방식대로 Telex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민국에 몇번이나 등록을 시도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Tolak만 당하는 입장에서 어떤말을 믿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