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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보세지역(KB) IT Inventory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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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4,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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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                                           2014.10.24(금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보세지역(KB) IT Inventory 제도 안내

 

【 IT Inventory 제도

 

인니 관세청은 보세업체에 파견되어 보세물품 반출입을 직접 관리하는 세관공무원파견제도(Hanggar)를 축소, 물품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IT Inventory(전산재고정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왔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에 대한 동포분들의 많은 문의가 있어 주요 내용 알려드립니다.

 

모든 보세지역 업체들은 인니 관세청에서 정한 IT Inventory(전산재고정보 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여 업체안에 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IT Inventory(전산재고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첫째, 원자재의 종류별 반입/반출, 재고 물품의 처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반드시 재고현황, 반입/반출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둘째, 세관 전산망과 동 시스템을 연결하여 세관에서 동 시스템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고 물품 반출/반입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CCTV를 세관과 연결하여 세관에서 CCTV를 항상 볼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세구역업체를 Green(우수), Yellow(보통), Red(불량)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동 등급은 6개월에 한번씩 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등급 조정시 IT Inventory(전산재고정보 시스템) 설치 및 운용여부가 가장 큰 평가요소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IT Inventory(전산재고정보 시스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Red(불량) 등급을 받게 되며, Red(불량)등급을 연속 두 번 받을 경우, 물품의 수출 수입이 중단됩니다.

 

 

상당수의 한국업체가 보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IT Inventory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인니관세청에 따르면 더 이상의 계도기간은 없으며 IT Inventory(전산재고정보 시스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출입이 중단되며, 설치 후에도 재고현황, 반입/반출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바, 이를 입력하지 않아도 수출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반드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 자료를 입력하여 수출입중단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포 기업 여러분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임현철 관세관

(대사관 대표전화 : 021-2967-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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