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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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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6,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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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4.10.6(월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특별자수 기간 운영 내용

 

특별자수기간 : 2014. 10. 1 ~ 2014. 11. 30(2개월)

특별자수대상 범죄 :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사기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 죄를

범하여 국내에서 기소중지된 자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소취소합의된 경우, 사안 경미한 경우

특칙 적용 가능

 

특별자수 접수기관 :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됨

 

 

특별자수 조사처분 특칙

 

1.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제공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 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는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됨

 

3.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 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한 처리

 

 

신청절차

 

대사관(영사과)에 본인이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진부착된 인니발행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서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 작성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찾으시기 바람.

 

, 재기신청서 작성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될 수 있으니 유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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