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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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04 22:21 조회3,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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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 2014. 9. 4(목요일) |
Tel : 021-2967-2555, Fax : 021-2967-2556, 2557,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회사명 :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
ㅇ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윤현숙 전문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ㅇ 대표전화: (021) 2967-2555
ㅇ 핸드폰: 0812-1918-1055
ㅇ 이메일: nayhs@hotmail.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