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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서비스 안내 (2014.05.0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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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04 22:42 조회5,29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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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서비스 안내

   

☐ 발급 공관 : 전 재외공관

(제외 : 유엔, 오이시디, 아세안,유네스코, 제네바, 교황청, 아프간PRT)

 

☐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 신청 방법 직접 재외공관 방문 접수

 

☐ 수수료 : 1부당 Rp.24,000 ($2 상당)

  

☐ 증명발급 시 제출서류 (방문)

1.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2. 관계 및 용도 입증서류

신청인

관계 입증서류

용도 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미성년자)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을 받은 사람

-신청인 신분증,

-공증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서류

해외이삿짐 확인:선하증명 또는 해외배송확인서류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적성검사 통지서

학교 특례입학:해당학교 입학요강 등

자동차보험 가입해지 등:가입증명서류

인터넷,전화 등 해지: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기타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

용도 입증서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법원제출용: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 요구서류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방문 신청시 용도 입증서류가 원본일 경우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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