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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대사관, 한국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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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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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대사관,

한국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설명회 개최

- 북수마트라 300여 개 학교 1,000여 명 참여...한국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에 높은 관심 -

- 한-인니 요양보호 분야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9.30(수)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은 북수마트라주 교육청 및 주수마트라 대한민국 명예영사관과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홍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요양보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적인 외국인 돌봄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지역의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26년 현재 21개 대학)하였으며, 2026년 현재 21개 대학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해당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졸업 후 국내 요양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한국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교육・취업 경로를 인도네시아 교육기관에 소개하고, 우수한 인도네시아 인재들의 한국 요양보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인력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순구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돌봄인력 수요와 인도네시아의 우수한 인재를 연계하는 것이 양국 간 인력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 대사는 인도네시아 우수한 인재들이 이러한 교육‧취업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교육기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대사관은 한국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함께 한국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취업에 이르는 과정, 취업 후 적용되는 체류자격 등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Panlindungan Purba 주수마트라 대한민국 명예영사, Gotot Suharwoto 인도네시아 초증등교육부 총국장, Alexander Sinulingga 북수마트라주 교육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북수마트라주 전역에서 300여 개 일반계 고등학교(SMA) 및 직업계 고등학교(SMK)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우수한 인재와 한국의 돌봄인력 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붙임: 1. 한국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 개요

<붙임 1>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 개요

□ 개요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역의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 교육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취업‧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담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

◦ 양성대학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교육과정 운영


□ 요양보호사 진출 경로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입학 → 관련 학위‧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양성대학 졸업 → 국내 노인요양복지시설 취업 → 특정활동(E-7-2)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취업・체류


□ 주요 우대사항

◦ 비자 신청 우대: 양성대학 학생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재외공관 비자 신청

  • 재정 특례: 사증발급에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 완화

◦ 학기 중 인턴 활동 우대: 양성대 재학중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기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인턴 활동 가능

◦ 졸업 및 취업(E-7):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 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직업(E-7) 체류자격 취득 가능

※ 취업자격(E-7, F2)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 초청 가능

◦ 졸업 후 구직(D-10): 대학을 졸업 할 때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구직 체류자격(D-10)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체류 가능


<붙임 2> 온라인 설명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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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명회에서 참석자들 의견을 경청하는 윤순구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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