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안전공지] 인도네시아 파충류 불법 반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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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7-30 11:18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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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파충류 불법 반출 주의
1. 최근 우리 국민이 검역서류 없이 다량의 파충류를 밀반출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되어 검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ㅇ 2025.3월 A씨(99년생, 남)가 뱀과 도마뱀 등 백여 마리 이상 불법 반출 적발
ㅇ 2025.3월 B씨(03년생, 남)가 뱀과 도마뱀 등 백여 마리 이상 불법 반출 적발
ㅇ 2026.7월 C씨(01년생, 남)가 도마뱀 9마리 불법 반출 적발
- 9마리 중 8마리가 보호종으로, 보호종은 검역청이 아닌 산림청에서 특별 단속함
※ 인도네시아 <자연자원 및 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2024년 법률 제32호>에따르면 ‘보호 동물을 국내 이동이나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최저3년, 최대 10년형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 최저 2억 루피아에서 최대 20억 루피아의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인도네시아에서 파충류 수출/반출은 인가된 업체만 가능하며, 개인은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호종 반출건은 산림청의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수사를 받게 되며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액 단순운반 알바에 속아 기소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대사관에서는 25년 2.21일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대사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안전공지를 수 차례 공지한 바있음.
3. 파충류 반출은 산림부 자연자원보호소(BKSDA) 수출허가서, 검역청 검역서류와 한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https://www.wadis.go.kr)의 수입허가 등록이 필요하며, 사전 등록된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림청은 파충류 밀반출 적발 사례가 올해 외국인 기준으로 7번째로향후에는 검찰에 수사 후 신속 송치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고액알바에 속아 피해보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