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안전공지] 마약 운반 연루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7-08 11:13 조회27회 댓글0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11653
본문
[대사관 안전 공지] 마약 운반 연루 주의
1.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타인(외국인 또는 내국인)의 가방, 소포, 서류 등을대신 운반하다가 그 안의 마약이 적발되어 체포․ 수감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체포된 후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따라서 마약 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선고 가능, 「인도네시아 마약법 UU 35/2009」의거
3. 최근에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여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후 가방 등을운반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운반 요청을 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시거나 최소한 내용물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특히, 타인이 금전적 보상이나 여행경비 제공 등 조건을 제시하며 운반을부탁할 경우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5. 수상한 부탁을 받으시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지 경찰 등 관계기관이나 우리 대사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사관 영사과(근무시간 중) : +62-21-2967-2580
ㅇ 대사관 당직전화(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운영) : +62-811-852-446
ㅇ 외교부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