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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집행조사시 대응요령 및 관련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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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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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이민청이 출입국관리법 집행을 위한 조사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이민청 단속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부당한 조사라고 판단될 경우 대사관 또는 여사한 일이 지역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 지역한인회에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요령 안내

ㅇ 출입국 관리 집행 조사 대상이 되면 많이 놀라고 당황하기 쉬우며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재국의 관련 법 집행 과정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고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특히 여권 압수는 추가 조사를 위한 통상적인 조치이므로 여권 압수 시 당황할 필요 없음


ㅇ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 명령서 제시 없이 조사가 가능하나, 조사 개시 전에 출입국공무원 으로 하여금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가 가능합니다.

신분 미확인자 또는 사칭이 의심되는 자로부터 조사 요구를 받는 등 부당한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즉각 대사관 영사과나 지역한인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소에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하는 등 스스로 점검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처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민청 단속 관련한 주요 이민법

[이민법 제71조(체류신고 및 여권 제출 의무)]

ㅇ 공무수행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여권 또는 체류허가서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가족의 신분 정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신분변동(결혼,출생,이혼,사망, 국적 직업), 보증인 또는 주소 등 정보 변경시 이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시)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 5백만루피아 이하의 벌금


[이민법 제106조(여권의 보관, 조사 및 압수 등에 대한 권한)]

ㅇ 공무수행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은 관련법 위반 혐의 등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 대한 소환 및 조사를 요청할수 있으며, 여권의 보관, 조사 및 압수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여권 압수는 추가조사를 위한 통상적인 조치임


[이민법 제122조(허가외 활동 금지)]

ㅇ 체류허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노동허가(IMTA)없이 취업하거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노동허가에서 부여된 직책 이외의 업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루피아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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