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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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3-17 17:42 조회12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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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공관사칭 피싱 주의.pdf (96.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7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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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주의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5.3.14.(금)
1. 최근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미국,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사관 또는 영사콜센터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직원 사칭 후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
2. 외교부 및 대사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거나 보내진 문자메시지 ㆍ이 메일에 대응하지 마시고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대시 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 국내 거주자: 거주지 경찰서(국내 : 국번없이 112)로 신고
- 피싱사기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332)
- 검찰청 직원 사칭 화인: 검찰청 전센터 : 010-3570-8242
-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대표번호 국번없이 118)
○ 대사관 당직전화(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운영) : +62-811-852-446
○ 외교부 영사를센타(서울, 24시간): +822-3210-0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