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인도네시아 여행자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및 절차 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461)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여행자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및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662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4663

본문

 인도네시아 여행자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및 절차 안내

 

 관련 규정

 ㅇ 재무부장관령 120/PMK-03/2019

 환급 요건

 ㅇ (대상자) 인도네시아 체류 60일 이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제외

 ㅇ (대상품목 및 범위) 출국 1개월 이내 물품 구매시 지불한 VAT(세율 11%)

   - VAT 지불금액이 최소 500,000Rp 이상이어야 하며, 구매영수증을 합산하여 VAT 지불금액이 500,000Rp이상인 경우에도 가능

(단, VAT 금액이 50,000Rp이상인 영수증에 한해서 합산 가능)

 ㅇ (대상 매장) 외국인 관광객 VAT 환급제도에 참여하는 과세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또는 쇼핑몰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로고로 확인 가능


 환급 절차

 ㅇ 환급 가능 매장에서 물건 구매 후 계산대 등에서 특별세금계산서(Faktur Pajak Khusus)를 발급

 ㅇ 공항 내 Tax Refund에 여권, 보딩패스, 특별세금계산서를 제출. 환급 담당자는 특별세금계산서 상의 인보이스와 현품을 확인할 수 있음

 ㅇ 환급금액이 5,000,000Rp 이하이면 현금으로 지급가능 

   - 5,000,000Rp 초과하면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나 수수료는 환급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5,000,000Rp만 받을 수 있으며 차액은 환급받을 수 없음   


 환급가능 매장 등 정보 확인

 ㅇ www.pajak.go.id 에서 확인 가능


 자주묻는 질문들

 ㅇ 60일 이상 인도네시아 체류한 여행자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환급가능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ㅇ 공항 내 환급창구 위치

    → 국제공항 출국장에 위치하며 www.pajak.go.id 에서 확인 가능

 ㅇ 영수증 합산의 범위 및 제한 사항

    → 일반적으로는 동일 쇼핑몰, 동일 구매일자의 영수증 최대 3개까지 합산하여 특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환급 가능한 매장마다 적용이 달라 해당 매장에 직접 문의할 필요가 있음

 ㅇ 루피아로만 환급이 가능한가?

    → 루피아 또는 달러로 환급받을 수 있음

 ㅇ 현품확인이 필수 절차인가?

    → 환급 전 현품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현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이 거부될 수 있음. 보딩패스 발급 후 VAT 환급을 받은 다음 수화물 위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662건 1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종합 ( 26 - II )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01 722
대사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주의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17 1213
[카드뉴스]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6 1483
이제 언제 어디서나 국제통화료 부담없이 재외동포 민원상담을!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2 1551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 시행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23 1893
우리 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7 3026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4 6251
1655 [대사관] 선박사고 빈발 관련 여객선 이용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9-14 81
1654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공항 정상 운영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9-08 173
1653 [대사관 안전공지] 아낙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에 따른 주의(2)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9-07 149
1652 [대사관 안전공지] 아낙크라카타우 화산폭발에 따른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9-07 72
1651 [대사관 안전공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여행금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9-03 119
1650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시위 주의 안내(9/3)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9-03 139
1649 [대사관 안전공지] 북부 수마트라 시나붕 화산 분화 관련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9-03 87
1648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시위 주의 안내(8/27)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8-27 128
1647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시위 주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8-26 186
1646 [대사관 안전공지] 전국적 들불 화재 관련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8-24 107
1645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시위 주의 안내(8/18)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8-18 164
1644 [대사관 안전공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8-18 130
1643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시위 주의 안내(8/6)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8-06 153
1642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대기질 악화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8-05 111
1641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시위 주의 안내(8/5)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8-05 100
1640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시위 주의 안내(8/4)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8-04 90
1639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시위 주의 안내(8/3)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8-03 116
1638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시위 주의 안내(7/3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8-03 64
1637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시위 주의 안내(7/30)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7-30 145
1636 [대사관 안전공지] 인도네시아 파충류 불법 반출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7-30 180
1635 [대사관 안전공지] 자카르타 시위 주의 안내(7/29)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7-29 11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