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유공 장관 표창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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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8-06 16:52 조회3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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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목 적
○ 제23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 개최 계기, 국내외 한인여성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추천훈격)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여시기) 제23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 중(8.29.여가부 주재 만찬)
□ 자격 기준
○ (수공기간) 표창 추천일 기준 표창대상 개인 및 단체는 코윈 관련 해당분야에 기여한 수공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개인) 한인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및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에 2회 이상 참여하고 활발한 코윈 활동*을 수행한 자
*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 재외차세대 양성지원사업 참여 및 국내외 한인여성의 네트워크 및 국제역량 강화, 위상제고를 위한 활동 등
- 지역담당관(1~10기)을 역임하거나 코윈 활동을 활발히 기획·운영한 자
- 차세대(40대 이하) 발굴 및 코윈 대회 참여 독려 등 실적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으로 표창 관련 서식에 관련 실적을 첨부할 것
○ (단체) 한인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및 위상제고에 기여한 단체(기관)
- 코윈 활동에 공적을 쌓은 코윈 지역본부 또는 코윈의 활동을 지원한 관련 단체(기관)
○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24. 7. 1.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의 기준
□ 추천 제한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현지 사회에서의 갈등 유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단체(기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수여자 또는 단체(기관)
○ 직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 기타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유의사항
○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천기관의 우선순위는 공적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
○ 표창의 취소
-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향후 계획
○ 추천대상자에 대한 적격 심사 : ~ `24. 8월 중순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표창대상자 확정 통보 : ~ `24. 8월 말
○ 표창수여 : `24.8.29.
□ 추천 기한 : 2024. 8. 8.(목) / consular_in@mofa.go.kr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고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는 반드시 PDF와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기한엄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