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재외국민도 이용 가능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7-04 09:59 조회458회 댓글0건본문
□ 행정안전부는 7.3(수)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재외동포청과 협업하여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ㅇ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ㅇ 심지어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ㅇ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우선 일부 재외공관(주인도네시아대사관 포함)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내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포스티유란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26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음.
□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모마일 신분증을 발급코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급 대상(자격) : △ 재외국민등록자(말소자는 불가), △주민등록번호 소지자(해외출생자 등 뒷자리 X000000는 불가), △유효한 대한민국 전자여권 소지자, △ 만14세 이상(법정대리인 동행/동의서 불필요)
ㅇ 반드시 본인이 여권과 휴대전화를 지참,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리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