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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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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3,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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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품

통관기준

비고

1 Litter

, 담배는면세범위초과 시 반입불가

(직권 폐기)

담배

ㅇ궐연(cigarette) 200 개비 또는 시가(Cigar)25개비 또는 기타 담배(minced tabacco ) 100g

향수

ㅇ 자가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여행자 1인당 FOB US$ 500 이내

-면세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 10% 단일관세율 적용(부가세, 소득세, 사치세 등은 별도 부과)

 

외국환신고

RP 100,000,000 이상인 경우세관 신고

1USD =

15,000RP

의 약 품

ㅇ 자가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식품

ㅇ 여행기간 동안 자가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반입불허품목

ㅇ금지품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총기 및 무기류,

탄약, 폭발물 및 포르노

ㅇ영화필름, 녹화된 비디오테입, 비디오디스크등은 검열 대상

ㅇ동물, 식물, 어류와 이들을 이용한 제품은검역 대상

 

기타 유의사항

ㅇ세관신고 대상 여부 자진선택(Green & Red)

ㅇ세관신고서 제출(가족당 1), 재반출할 과세물건 신고(일시 반입)

ㅇ자가 사용기준 엄격 적용(식의약품, 화장품의경우 자가 사용 물품임을 신고 요구 가능)

 

IMEI 등록

(국제휴대용

통신기기 식별번호)

ㅇ 시행일 2020.4.18.~

ㅇ 신고&등록 대상: 휴대반입 휴대폰(통신기기)

- 제외: 로밍폰 사용, 90일이내 로컬 심카드 사용

ㅇ 신고&등록 방법

- 입국전 Mobil Beacukai 웹을 설치 사전신고(출국전, 세관도착전) 후 도착세관에 QR코드 제시

- 도착후 웹설치 및 QR코드 발급받아 처리 가능

* 휴대폰 가격 포함 휴대품 전체가격 500불 초과시 과세처리

 

ECD 신고

(전자세관신고서)

ㅇ 전면 시행중인 공항(2022.11.1.~)

-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자카르타)

- I Gusti Ngurah Rai International Airport(발리)

ㅇ 추후 시행예정 공항(현재 시범운영 중)

- Juanda International Airport(수라바야)

- Kualanamu International Airport(메단)

ECD 신고방법

- 입국일 2일전부터https://ecd.beacukai.go.id에 접속 신고서 작성(정보 입력)하여 사전 제출 가능

- E-CD 제출 후 회신받은 QR 코드(핸드폰상 전자본 또는 종이 출력본)를 입국시 세관에 제시

- 사전 미제출자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후 공항세관 통과 전에 상기 절차 이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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