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4.1부터는 세무서에서 정해 준 세금계산서 번호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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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28 10:07 조회6,796회 댓글3건본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3.2.28(목요일) |
Tel : 021-2992-2500, Fax : 021-2992-313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4.1부터는 세무서에서 정해 준 세금계산서 번호를 사용하세요 |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유통을 규제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규정을 개정하고 금년 4.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PER - 24/PJ/2012)
개정 골자는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 번호를 납세자가 임의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이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전산으로 생성하여 납세자별로 사용가능한 세금계산서 매수와 일련번호를 지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1 이후에는 국세청에서 부여된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국세청 세금계산서 일련번호가 사용된 것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번호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는 과거 실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 신규 납세자 : 최대 75매
- 기존 납세자 : 과거 3개월간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수의 최대 120% 내에서
신청
- 납세자는 사용되지 않고 납은 번호를 세무서에 보고해야 함
(보고서식은 동 규정에 첨부된 annex IVF 사용)
∎ 아래는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1.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an activation code 와 password 신청(3.1부터). 신청서는 동 규정에 첨부된annex IV A 사용. activation code 와 password는 국세청이 개발한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부여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 필요함
2. 납세자에게 activation code가 우송됨. Password는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통보됨.
3.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번호 신청. 신청서는 동 규정에 첨부된 annex IVD 사용. 아울러 신청 시 과거 3개월치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신규사업자는 예외).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부여시스템"에 activation code 와 password 입력을 요구하게 됨. 끝.
댓글목록
santibali님의 댓글
santi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취시 국세청 세금계산서 번호가 사용된 것인지는 어디서 어떡해 확인할 수 있나요?
i맑은거울님의 댓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우리 회사내 세금 담당하는 ADM이 그러는데, 제 여권을 대사관에 보내서 도장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pakzyoon님의 댓글
pakzy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희 직원도 "regalisir passport" 를 해야한다고 대사관에 다녀오라는데, 절차중에 필요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