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의 담배소비세에 관한 재무부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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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1-11 21:19 조회9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192_PMK.010_2021Per.pdf (2.3M) 8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1 21:19:12
- 193_PMK.010_2021Per.pdf (1.5M)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1 21:19:12
- 재무부 장관령 제193호번역본.hwp (23.0K) 7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1 2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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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도네시아 정부의 담배소비세 인상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칭
가. 궐련형 담배, 시가, 잎담배 및 슬라이스 담배의 소비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192호
(제정일 2021년 12월 20일)
나. 전자담배 및 기타 담배 가공품의 소비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193호
(제정일 2021년 12월 20일)
2. 규정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3. 주요 내용: 담배소비세 평균 12% 인상
- 담배 종류별 담배소비세 상세내용은 별첨 규정(원문 및 번역본) 참조
첨 부 : 1. 재무부장관령 제192호(국문 번역본) 1부
2. 재무무장관령 제193호(국문 번역본) 1부
3. (원문)192_PMK.010_2021(pdf)
4. (원문)193_PMK.010_2021(pdf).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