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지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131호(No.131/PMK.04/2018)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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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8-02 14:36 조회1,412회 댓글2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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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지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131호(No.131/PMK.04/2018)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65호(No.65/PMK.04/2021)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정일 : 2021년 6월 10일, 시행일 : 제정일로부터 60일 후
붙임: 1. 보세지역 관련 개정장관령 2021년 제65호 원문 및 한글 번역본 각 1부.
** 이 번역본은 원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규정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인니 소관부처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바모님의 댓글
바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가능하시면 워드 파일로도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비다까라님의 댓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글 번역본 pdf 파일로 올렸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