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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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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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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4. 8. 22.(목)


1. 도착비자 등 인니 이민법 주요 조항

 ㅁ 도착비자(e-VOA 또는 VOA, Visa on arrival)를 소지한 사람은 관광· 공무·비즈니스 미팅·회의 물품구매·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허용

  ※ 도착비자 소지 비즈니스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호텔 커피숍 등 회사 또는 작업환경과 관계없는 제3의 장소를 이용함으로서 이민 법령 위반 시비 및 오해 사전 예방 필요

  ※ 도착비자로 회사 등을 방문하거나, 사무실 내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으로 강제퇴거 및 관련 회사는 벌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ㅁ 도착비자로는 어떤 형태의 취업 또는 근로활동, 대중공연, 선교 등 활동 불가(취업비자 등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사전 취득)

  ※ 도착비자 활동범위 및 장소관련 유권해석은 인니 이민청 및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있으며, 비즈니스, 전시회 참가 등 목적으로 입국시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 요망

  ※ 주재국 이민청은 체류자격외 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 이민법 122조 위반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의 벌금형


<최근 이민법 위반 주요사례>

 o 도착비자로 입국 후 사업 현장(공장·선박·공연장 등) 점검 및 작업 도중 적발됨

 o 도착비자로 입국 후 박람회 전시 중 물품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사복 착용의 이민국 직원이 해당 현장을 촬영 후 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으로 적발

 o 도착비자로 입국 후 영업장소에 방문하여 시연(미용, 성형 등) 중 적발됨

 o 보증인(Sponsor)과의 문제 발생으로 체류비자(KITAS) 연장 및 만료처리에 어려움을 겪음

 o 노동허가(IMTA) 받은 직책 및 사업장소와는 별개의 사업장에서 근무 도중 적발됨 


ㅁ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o 체류허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나 자료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이민법 123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의 벌금형


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개인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신분자격, 국적, 직업, 보증인 또는 주소 변경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 (신고의무 불이행 후 적발되는 경우) 이민법 71조 위반으로 3월 이하의 징역또는 2천5백만 Rp 이하 벌금형


ㅁ 보증인(Sponsor) 및 보증의무 위반자 처벌

 o 인니에 체류하는 특정 외국인(제한 또는 영구체류허가 소지자)은 체류를 보증하는 보증인을 두어야 함

 o 보증인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하며 외국인의 신분(출생, 결혼, 이혼, 사망 등 기타 변경사항), 출입국 자격 및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 이민법 63조 보증 의무 위반 스폰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 벌금


ㅁ 체류자격외 활동금지

 o 노동허가(IMTA)없이 취업하거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허가받은 직책 이외의 업무 금지

 o 동일 회사에서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무처 추가허가 필요

   → 이민법 122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 벌금


ㅁ 체류기간 도과자

 o (60일이하 체류기간 도과자) 벌금 납부 후 출국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자로 등재

 o (60일 이상 불법체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체류기간 도과자는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자로 등재

   → 이 경우 이민청 단속에 적발되는 것보다 자진 신고하면 정상참작에 유리하며, 사전에 영사과를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 좋음.

 o 공무수행 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여권 및 체류허가서 요구시 제출

   → 이민법 71조 위반 시 :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 Rp 이하 벌금


2. 체류 시 유의사항 등 (사안에 따라서 추방도 가능)

 o 이민청 직원 등 권한있는 공무원은 외국인에 대해 여권, 체류허가서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민청 단속은 주재국의 이민법에 따른 합법적인 법 집행 과정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단속과정에서 이민청 직원들과 고성 등 언쟁, 불필요한 마찰 등이 발생할 경우 조사절차의 지연, 이민청으로 연행 등 불편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음.

 o 주재국 이민법 등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이민법에 따라 강제퇴거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주재국의 주권 행사 영역이므로 그 절차에 인권침해 또는 위법성 문제가 없는 한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소에 이민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o 주재국의 법과 제도, 문화 존중

 o 직원, 이웃 등 주변인과 친숙한 관계 형성

 o 여권 및 신분증 소지

 o 스폰서 규정 준수 및 스폰서와의 신뢰 구축

 o 노동허가 취득 전까지 취업활동 지양

 o 노동허가 받은 직책에 따른 업무만 수행

 o 동일 회사의 수개의 사업장을 관할한 경우 근무처 추가 허가 취득

 o 도착비자로 기계 설치 및 보수업무에 종사 불가

 o 도착비자로 회사명함 소지, 사무실 컴퓨터 사용, 작업 지시 등 불가

 o 불법 번호판 등을 사용하여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o 특정한 장소에서 반나체 사진을 찍어 적발된 경우

 o 인터넷 개인 방송 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무단 촬영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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