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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에 대한 '국적 및 병역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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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6,44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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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법무부 및 병무청은 재외동포들의 국적 및 병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적 및 병역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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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싸앗님의 댓글

싸앗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올해 국회에 올라와 있는 국적법 변경의 내용 중 외국 국적자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이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내용이 있나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이중국적 자녀의 만 19-22세 이후 이중국적 보유 가능에 대해서는 대사관도 잘 모르더군요... 한국 국적법이 국적포기각서대신에 미이행 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이중국적 보유에 대한 가능성은 열었는데, 문제는 인니에서 국적선택시 타국국적 포기각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인니 이중국적 보유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사항인것 같네요... 전화로 문의하니 메일로 문의해 달라고 해서 우선은 메일로 문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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