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출입국시 주의사항 안내 - '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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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01 05:26 조회6,140회 댓글0건본문
최근 인도네시아 출입국시 공항 이민국의 출입국심사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공항 출입국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소지(위반시 입국거부)
※ KITAS(KITAP) 소지자는 여권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재입국허가기간 내 입국가능
ㅇ 귀국항공권 또는 제3국 여행 항공권 소지(미소지시 입국거부 사유가 됨)
ㅇ 임시여권(여행증명서)에는 도착사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일반 사증 취득
(위반시 입국거부)
ㅇ 여권에 도착사증을 부착할 수 있는 속페이지(사증란) 유무 확인
(도착사증을 붙일 속페이지가 없을 경우 입국거부)
ㅇ 이민국의 입국심사 후 돌려받은 여권 및 출국신고서 뒷면에 입국심사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
※ 여권에 입국심사인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밀입국자로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게 되며, 돌려받은 출국신고서 뒷면에 입국심사인이 없을 경우 출국심사시
어려움을 겪게 됨
ㅇ 입국시 돌려받은 출국신고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새로 작성하여 출국심사시
제출하고, 재작성 사유를 이민국 직원에게 설명
※ 출국신고서 분실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재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유를
설명하되, 언쟁을 하거나 거칠게 항의할 경우 차후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ㅇ KITAS(KITAP) 소지자는 재입국허가나 출국허가(EPO)를 받아야만 출국 가능
※ 공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 또는 출국허가(EPO)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불시 출국에 대비하여 평시에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을것을 권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