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관광세 시행 안내 (2024.2.14. 입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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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2-07 14:24 조회357회 댓글0건본문
본 자료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발리 분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원본 자료의 열람이나 상세내용 확인은 발리분관 홈페이지 공지사항(별도 링크 연결 안내 참조)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리 관광세 부과 2024년 2월 14일 부터 시행 안내
1. 외국인 대상 관광 기여금 부과 검토 배경
o 1920년대부터 발리는 발리만의 고유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친절한 발리 사람들로 인해 전세계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음
o 발리주정부는 관광객들이 붙여주는 신들의 섬 , 천국의 섬, 사랑의 섬등 명성에 걸맞게 발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림
o 관광 기여금은 발리문화 보호와 발리의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위해 사용될 예정임
- 2025년 최우선 과제 는 문화보전과 쓰레기 관리
2. 관광 기여금 부과 관련 사항
o 관광기여금 개요
- 대상 : 발리여행을 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
- 금액 : RP 150.000 / 1인당
- 지불횟수 : 발리 여행하는 동안 총 1회만 지불(인도네시아 출국 후 재 입국시 다시 지불)
- 지불시기 : 발리 입국(웅우라이 공항, 베노아 항구)전 온라인을 통한 지불완료 권장
o 지불방법
- 러브발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결재 (웹사이트, 핸드폰 어플)
※ 상기 온라인 사이트는 2024.2.9부터 접속 가능
※ 여행/호텔 대행사를 통한 예약 지불 가능
- 최소 정보만 입력 (이름 ,여권번호, 도착날짜, 이메일)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QRIS(전자지불 QR코드) 외에도 다양한 지불방법 개선 예정
o 지불증명
- 지불이 완료 되면 이메일로 디지털 지불 증명 발급 (QR코드)
- 공항이나 항구에 위치한 체크포인트에서 디지털 증명서를 스캔방식으로 확인
o 면제대상
가.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유자
나. 항공 승무원
다. 장기체류비자 소유자 (KITAS, KITAP)
라. 가족방문 비자, 유학비자,
마. 골든비자(은퇴비자)
바. 다른유형의 비자 소지자(비지니스,상용비자)
o 면제대상자 증명방법
- 가.~라. 해당자는 발리 입국후 관광세 지불 카운터에서 여권과 비자 제시만으로 면제 가능
- 골든 비자, 다른유형의 비자 소지자(마,바)는 도착하기 최소 5일전에 love bali 시스템에 등록하여 허가를 받아야함. 5일전에 등록을 완료 하지 못한 외국인은 관광세를 지불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o 발리관광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love bali 시스템에 기록되고 인도네시아 관광처에도 보고됨. 또한 인도네시아 이민청에 보고되어 이민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
o 온라인 지불을 완료하지 못하고 발리를 입국하는 사람은 발리관광처 직원이 관광기여금 체크포인트의 지불카운터로 이동하여 온라인 지불 완료와 디지털 증명서 발급까지 안내를 도와줄 예정이나, 공항이나 항구에 위치한 체크포인트의 접근성과 혼잡이 예상으로 가급적 발리 입국전 지불과 증명서 발급 완료를 권장함
관련 링크
발리분관-공지사항 : 발리 관광세 시행 안내 (2024.2.14. 입국부터)
https://overseas.mofa.go.kr/id-bali-ko/brd/m_23849/view.do?seq=218&page=1
러브발리 시스템-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