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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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16 07:47 조회4,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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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2011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신고 의무자
ㅇ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자
- (외국인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초과하는자
- (국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출자)에 파견된 임직원
□ 신고기준금액
ㅇ 1년 중 어느 하루라고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ㅇ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 보유한 은행계좌(예· 적금 등) 및 증권계좌
□ 신고시기 및 신고 방법
ㅇ 매년 6월(6.1~6.30)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제출
□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ㅇ (과태료부과) 미(과소) 신고금액의 10%이하 과태료 부과
ㅇ (명단공개) 미(과소) 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 2014년 신고부터는 미(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에 처함
ㅇ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