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 국외도피사범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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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19 09:32 조회5,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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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3.7.19(금요일) |
담당 : 이희성 영사,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국외도피사범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
우리경찰청에서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한국에서 범죄 후 외국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을 우리대사관 관계관 등에게 신고하여 소재추적, 검거 및 송환에 기여한 동포들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된 도피사범은 150여명으로 이중 상당수는 평온하고 공정한 동포사회를 위해 신고해준 분들의 수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며 동 기간에 지급된 신고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사건 경중 및 신고에 의한 송환 기여도 등을 고려,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동포사회를 위해 국외도피사범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분은 아래 경찰주재관 전화번호 또는 사이버경찰청 웹메일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경찰주재관: 0811-1683-730
사이버경찰청(fugitivereport@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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