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동포안내문]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34)
  • 최신글

LOGIN

[동포안내문]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5,898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1413

본문

대사관.jpg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4.10.6(월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특별자수 기간 운영 내용

 

특별자수기간 : 2014. 10. 1 ~ 2014. 11. 30(2개월)

특별자수대상 범죄 :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사기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 죄를

범하여 국내에서 기소중지된 자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소취소합의된 경우, 사안 경미한 경우

특칙 적용 가능

 

특별자수 접수기관 :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됨

 

 

특별자수 조사처분 특칙

 

1.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제공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 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는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됨

 

3.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 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한 처리

 

 

신청절차

 

대사관(영사과)에 본인이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진부착된 인니발행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서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 작성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찾으시기 바람.

 

, 재기신청서 작성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될 수 있으니 유념 바람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573건 46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3 인도네시아 노후보장(Jaminan Hari Tua, JHT) 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7 4934
312 우리기업 지원 경제간담회 (2015.9. 3 목)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1 3336
311 UN과 함께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4 3669
310 인니 할랄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6 4227
309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안내(8.15.(토))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6 4601
308 [동.안] 투자조정청(BKPM) 투자허가 일괄 정리에 관한 안내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4 4008
307 한국인유학생의 군복무휴학 애로해소 지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2 4291
306 르바란 기간 중 대사관 휴무일 공고 댓글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6 4419
305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개정 안내 댓글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5 4667
304 스쿠버 다이빙 안전수칙 안내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3 3760
303 인도네시아 공항 세관 신고 관련 안내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8 5778
302 제 14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및 참가등록 안내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8 3867
301 인도네시아 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7 4168
300 대한민국 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비자 유효기간 연장)… 댓글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3 5551
299 인도네시아,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 - 조태영 / 駐인도네시아 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2 4726
298 인도네시아 관세청 통관시스템 과부하 안내 댓글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6 4462
297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행정직원 채용 공고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6 5624
296 인도네시아 임금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설명회 개최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5 4069
295 [동포안내문]인니 국세청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따른 재외동포 유…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5 3739
294 재외투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공고(모의선거)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9 3809
293 [동포안내문] 라마단 기간 중 신변안전 유의 당부 첨부파일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8 4373
292 [동포안내문] 인니 무사증제도 관련 추가 안내 댓글1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8 6435
291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강사 모집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5 4140
290 『인도네시아 사회보장법령집』 발간 댓글1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4 8522
289 [동포안내문] 인니 무사증입국 허용 댓글3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3 7319
288 [동포안내문] 한국내 메르스 발생 관련 인니 당국 조치 안내 댓글1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1 4851
287 [동포안내문] 인도네시아 임금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설명회 안내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4081
286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8 361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