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동포안내문] 출입국 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852)
  • 최신글

LOGIN

[동포안내문] 출입국 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안내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15 18:36 조회6,710회 댓글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2230

본문

대사관.jpg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4.10.15(수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출입국 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안내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현금등(아래 참조)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 외국환은행,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등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2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별로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입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현금등’이란 지급수단* 및 증권을 의미합니다.
  * (지급수단의 정의)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상품권․우편환․신용장․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4호 및 제6-1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개인

경제활동

국내

해외

거주기간

국 민 : 3개월 이상 국내 체재

외국인 :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국 민 : 2년 이상 해외 체제

외국인 : 6개월 미만 국내 체재

법인

주소지

국내

해외

기타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제기구 소속 내국인

주한 외국공관 ․ 주한미군

․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Ⅰ. 입국 시 
   : 모든 여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세관에 현금등 반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1호)
   ㅇ 증권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동 규정 제6-3조)

Ⅱ. 출국 시

구분

용 도

금액

(미국 달러 기준)

신고 기관

법적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국민인 거주자

일반 해외여행경비

1만불 초과

세관

제6-2조

제2항 제2호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에서의

고용․근무․사업영위

에 따라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금액 무관

외국환은행

제4-4조

제1항 제3호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 해외이주자, 여행업자, 재외동포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국내재산 반출

1만불 초과

외국환은행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해외여행경비를

초과하여 반출

외국환은행에신고한 금액보다 1만불 초과

세관

제5-11조

제1항 제2호 라목

거주자

채권․채무의 결제

1만불 초과

한국은행

제5-11조 제3항

모든 여행자

증권

금액 무관

세관

제6-3조


※ 위 내용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시 참조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042-481-7932)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인니감사님의 댓글

인니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고만 하면 되나요? 단순히..금액이 큰 경우 신고시 문제가 있나요? 아님 출처나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하였구요~ 문의는 위 본문에 나와있는데로 관세청 외환조사과로 연락하여보시기 바랍니다;;

zenmode님의 댓글

zenmod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문중에 제목이 잘못 적혀있네요. 해군 수향 훈련전단 자카르타 방문 행사라고...

근데 한가지 질문이 신고를 거치면 일반 여행객도 1만불 이상 휴대 반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만불 초과 휴대는 애초에 불가능한지..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416건 43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 [동포안내문]이민청 단속 동향 및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4 5045
239 연말 테러정세 관련 신변안전 유의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4 4041
238 [동포안내문]차량 유리 파손 후 절도 사건 주의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3 4709
237 성탄절(12.25~26) 대사관 휴무 안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8 3542
236 2014 한-인도네시아 CSR 포럼 개최 - CSR 책자(인도네…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6 5447
235 2014 한-인도네시아 CSR 포럼 개최 첨부파일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2 4020
234 BPJS Kesehatan(건강 사회보장)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댓글3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9 5314
233 [동포안내문] 인니노조 전국단위 대규모 시위 예정 공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8 4669
232 대사관, 경찰과 불법시위 대응 공조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7 5029
231 2014년 코이카 귀국연수생 총 동창회 개최 안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4 4216
230 공단지역 노조시위 관련, 메트로자야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면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4 4578
229 온라인 외국인 초청 법인체 등 온라인등록제 안내 댓글1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6 5450
228 2014년도 코이카 석사연수생 워크숍 개최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1 4272
227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사진공모전 1등작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1 3763
226 인도네시아 국제도서박람회 한국관 운영 댓글1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31 4315
225 2014/2015 재외동포 동계학교 참가자 모집 첨부파일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8 4102
22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5년도 전기 외국인 및 재외국… 첨부파일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8 4333
223 [동포안내문]보세지역(KB) IT Inventory 제도 안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4 4011
222 사증발급 시 여권 잔여유효기간(6개월) 설정 알림 댓글1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4369
221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인턴직원 채용 공지사항 첨부파일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5062
열람중 [동포안내문] 출입국 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안내 댓글3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5 6711
219 [동포안내문]해군 순항훈련전단 (최영함, 천지함) 자카르타 방문…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5 5075
218 [동포안내문]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5410
217 [동포안내문]‘이슬람국가(IS)' 관련 신변안전 유의 안내문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2 4089
216 '한국-인도네시아 교사교류 프로그램' 시범 수업‏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9 4509
215 개천절(10.3), 한글날(10.9) 대사관 휴무 안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6 3680
214 순회 교사 및 학생 간담회 개최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3 3917
213 [동포안내문]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4 397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