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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의 한시적 소급등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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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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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의 한시적 소급등록에 대한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재외국민등록 한시적 소급등록에 관하여 문의가 많아 종합하여 안내드립니다."

 

○ 재외국민등록 한시적 소급제도가 금년 7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이는 거주국(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또는 제3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 과거 거주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을 7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사주재원 등과 같이 인도네시아에 파견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 한국으로 거소를 옮긴 이후에는 재외국민등록이 불가해지는 만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안 재외국민등록을 해야만 자녀의 학교입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취지상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재외국민등록제도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제공,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즉,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례입학시,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발생시 국민의 소재를 파악해 실질적인 보로를 위하여, ▷해외 영주권자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시, ▷국민연금 환급신청과 주민세 감면 신청 등을 위하여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방법은 공관에 직접 방문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여권사본, 거주국 입국스탬프 날인란 사본, 비자(KITAS 등)사본입니다. 


   인터넷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경우, 상기 첨부서류를 공관에 팩스(021-2967-2581), 이메일(koremb_in@mofa.go.kr),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거주국 입국스탬프는 최초의 입국스탬프가 원칙입니다. 여권갱신 등으로 최초 입국스탬프가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증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동 확인서는 인터넷 민원 24(공인인증서 필요), 공관, 또는 한국의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 개개인마다(본인, 배우자, 자녀별) 별도로 등록신청하셔야 하며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도 각 개인별로 이루어지므로, 동거하는 모든 가족이 개인별로 등록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신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재외국민등록은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 제도간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 아무쪼록, 재외국민등록을 적시에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편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귀 단체의 회원분들에게 위 내용을 적극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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