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무사증 확대 및 이민청 단속관련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40)
  • 최신글

LOGIN

무사증 확대 및 이민청 단속관련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566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047

본문

무사증 확대 및 이민청 단속관련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동포안내문]

 

 

무사증 확대 및 이민청 단속관련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2016.3월 무비자 대상국가 및 요건이 대폭 확대된 이후,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16.4월 무비자를 통해 빈번 출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이민청 사무소에서 경찰, 사무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포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9개국을 대상으관광, 가족방문, 사회활동, 문화활동, 공무, 강연 및 세미나 참석, 인도네시아 본()사 회의 참석, 경유 8가지 사유에 대해 30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예정된 체류기간이 30이상일 경우 공항만에서 도착비자(VOA)를 받아야 하며(1회 기간 연장으로 최대 60일까지 체류가능), 즈니스 목적은 오직 본()사 회의 참석에 국한되므로 취업(에 준하는)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따라서, 방문비자도착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취업활동이나 취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할 경우 이민청의 조사 또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입국, 기업의 현장관리를 담당하다 일시출국재입국과정에서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는등 이민청에서 취업관련 사항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KITAS를 소지하신 분은 허가된 분야에 한해서 활동이 가능하므로 범위를 넘어선 취업활동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동조사의 특성상 주소지 변경신고 여부(신고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확인)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18c3210d1e9afd3a0cc2ee47ed24562_1464338

 

 

[이 게시물은 wolf님에 의해 2016-05-27 15:49:30 BrdgNews에서 복사 됨]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573건 40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1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휴무 일정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1 2694
480 대한민국 관세청 서울세관 수출입지원센터 기업 설명회 개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2 2681
479 대사관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공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4 2694
478 [동포안내문] 11.25, 12.2 대규모집회관련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3 2390
477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원칙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8 2476
476 뉴질랜드 전자사증제도 시행 관련 통과여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2 2270
475 [동포안내문] 동포 신변안전 유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31 2523
474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 사업 관련 설명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31 2274
473 해군 순항훈련전단 (충무공이순신함, 천지함) 함정공개 및 함상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2616
472 2016 KOICA 귀국연수생 총동창회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6 2376
471 KOREA SALE FESTA 2016 쇼핑관광축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2256
470 [동포안내문]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운용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7 2571
469 [공지사항]섬유 및 직물 수출 수입에 무역부장관령에 관한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8 2818
468 [공지사항]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8 2544
467 [공지사항] 개천절(10.3) 대사관 휴무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7 2163
466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등록 안내 댓글2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2 2509
465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계도기간 종료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1 2378
464 자원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집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6 2474
463 [동포안내문] 신변안전 유의 안내 7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9 2466
462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6 3031
461 지카 바이러스 여행주의보 (Travel Advisory) 발령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4 2246
460 ISIL 대변인 사망 관련 보복성 테러유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4 2118
459 [동포안내문] 차량 내 귀중품 절도 신종 수법 유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2692
458 [동포안내문] 신변안전 유의 안내 6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2105
457 광복절 기념 행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9 2306
456 제18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선정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6 2320
455 '청소년증' 제도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1 2304
454 여권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정부민원포탈 민원24)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1 248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