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불법시위 피해방지를 위한 현지경찰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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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07 09:46 조회2,246회 댓글0건본문
1. 주인도네시아대사관는 매년 최저임금 협상시기마다 반복되고 있는 불법시위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예 방을 위해 조태영 대사가 메트로자야지방경찰청장을 한인회, 봉제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9월 16일 면담한 데 이어,
- 우리기업들이 밀집해있는 버까시(10월 6일), 땅그랑(9월 22일), 수방지역(9월 28일) 경찰서를 잇따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 간담회에는 대사관 고용노동관과 경찰영사가 참석하고 각 지역의 기업인들이 동석하였으며, 인도네시아경찰측에서는 관할내 한국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파출소장과 정보과장 등 간부진을 배석시켜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대사관과 우리기업인들은 매년 10-11월 최저임금 시즌마다 외부인들의 ‘스위핑’으로 인해 우리기업들이 조업중단과 물적 피해를 입는 사례를 설명하고 경찰이 적극 공권력을 행사하여 엄정하게 법집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경찰측은 2012년부터 있었던 불법시위 사례를 들어 금년도 최저임금 시즌에 대비한 각 지역경찰의 대비태세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법시위 발생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업인들에게는 불법시위 현장촬영 등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기업들의 CSR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인도네시아문화 존중 등 요망사항도 덧붙였습니다.
5. 또한 각 경찰서장들은 자신과 간담회에 배석한 과장급 간부진, 파출소장의 휴대폰 번호를 모두 공개하면서 위급상황 발생시 직접 연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6. 대사관에서는 앞으로도 2016년 최저임금 협상시기에 우리기업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경찰 및 노동당국과 수시로 접촉하여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법령에 정한 절차에 맞게 최저임금 책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