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허가(Izin Prinsip)만을 받고 사업 완료시한 내 사업허가(IUT: Izin Usaha Tetap)를 받지 않거나, 투자활동보고서(LKPM)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허가 취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대상 : 2000년∼2006년간 투자허가를 받은 인니 국내 및 외국법인 전체 1) 투자허가(Izin Prinsip) 상에 명시된 투자 및 사업개시 완료시한(평균 3년, 최대 5년) 내 사업허가(IUT)를 받지 않은 기업(프로젝트) 2) 투자활동 보고서(LKPM)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사업개시 완료시한 내 사업허가(IUT)를 받지 않은 경우 투자활동 보고서(LKPM)를 제출하더라도, BKPM측에서 투자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음.
* 투자활동 보고서는 투자허가(Izin Prinsip)를 받은 기업은 분기별, 사업허가(IUT)를 받은 기업은 반기별로 제출해야 함. ㅇ 관련 법률 및 규정
◆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 25 of 2007 concerning Investment ◆ Peraturan kepala BKPM no3 tahun 2012 ◆ Peraturan kepala BKPM no12 tahun 2013
- 상기 법과 규정에서 각 투자법인은 투자활동 보고서(LKPM)를 인허가 기관(BKPM 등)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
-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기관이 1) 서면 경고, 2) 사업의 제한, 3) 사업의 중단, 4) 사업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투자허가가 취소될 경우 투자 및 사업허가를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호의 사용 불가, 그 사이 변경된 투자 규정(최소자본금 등) 및 투자제한(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인 동포 기업인들께 인도네시아 인허가 법률 및 규정의 준수, 투자활동 보고서의 정기 제출 등에 대한 주의를 요망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