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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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3-15 13:12 조회583회 댓글0건첨부파일
- nomor-36-tahun-2023-tentang-kebijakan-dan-pengaturan-impor.pdf (8.6M) 17회 다운로드 DATE : 2024-03-15 1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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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관련 규정 : 2023년 무역부장관규정 제36호
□ 시행 시기 : 2024년 3월 10일
□ 대표적인 제한 물품
품명 |
제한(인당) |
상세 내용 |
휴대폰 등 |
2대 |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이 해당 |
신발 |
2켤레 |
신발 완제품(HS64.01~64.05) 해당 신발 부분품(HS60.06)은 제외 |
가방 |
2개 |
핸드백, 쇼핑백, 서류가방 등(HS42.02) 해당 |
화장품 |
20개 |
화장품, 비누 등(HS33.04~34.01) 해당 |
섬유류 |
5개 |
모포, 커튼 등((HS63.01~63.08) 해당 *중고의류(HS63.09)는 제한 대상이 아님 |
전자기기류 |
5개, US 1,500불 이내 |
식품용 그라인더, 디지털 카메라 등 (HS84 및 85류의 일부 제품) 해당 |
식품 |
5kg |
개별 물품별이 아닌 전체 반입품 중량 기준 |
※ 수입제한 품목인지 여부는 부록I, 여행자 등의 반입수량·가격은 부록IV에서 확인 가능
□ 유의 사항
ㅇ 제한 규정을 초과하여 동 제품을 반입하면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또는 폐기 처리
ㅇ 각 물품별 인당 제한 개수에는 새제품 외 중고제품도 포함
ㅇ 동 규정에서 정한 수입제한 물품 외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