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외국인력 고용허가 개정장관령 주요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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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7 00:00 조회2,840회 댓글0건본문
국인력 고용허가 개정장관령 주요내용 공지
법령명 :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6호의 개정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35호 (2015.10.23. 제정·시행)
1. 외국인력 1인당 현지인 10명 고용의무 규정 폐지(제3조 삭제)
2. 국내투자 형태의 외국인력 사용주는 감사직책에 외국인력 사용 금지(제4A조 신설)
3. 임시 RPTKA(외국인력사용계획서)에 해당하는 업무 축소(제16조 개정)- 상업영화 제작, 감사(audit) 및 품질관리 또는 1개월 이상의 인도네시아 지사에 대한 감독(inspeksi), 기계, 전기 설치, 사후서비스 또는 사업시험기간 동안의 생산 업무에 한정
4. 국외에 거주하는(berdomisili di luar negeri) 감사, 이사 등 임원에 대한 IMTA(외국인력고용허가) 의무 폐지(제37조 제1항 개정)
5. 외국인력사용보상금(DKP-TKA)의 루피아화 환산 폐지(제40조 제2항 개정)
6. 임시 IMTA에 해당하는 업무 축소(제46조를 임시 RPTKA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7.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berdomisili di Indonesia) 이사, 감사 등 임원직책에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설립 또는 변경 승인결정(keputusan pengesahan)이 발급된 이후부터 IMTA를 소지할 의무를 가진다(제66조 일부 개정)
8. 동반자 인도네시아인근로자에 대한 기술 및 전문성 전수에 관한 상세 규정은 총국장결정(keputusan Dirjen)으로 규정(제66A조 신설)
9. 감사, 이사 직책 및 폐지된 임시 IMTA 규정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외국인력사용보상금(DKP-TKA)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 신설(제11장 신설)
이상은 개정령의 주요 내용으로 참고용일뿐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의 해석권은 인도네시아 노동당국에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의 원문은 저작권문제로 직접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http://jdih.depnakertrans.go.id/)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