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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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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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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운용

□ 정부에서는 기소중지로 인해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있는 재외국민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 하기로 하였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자수 기간 운영 내용 

 

○ 특별자수기간 : 2016.10.17. (월)~2016.12.16. (금), 2개월

 

○ 특별자수대상 : 1997.1.1. 부터 2001.12.31. 사이에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 죄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소취소·합의된 경우, 사안 경미한 경우 특칙 적용 가능

 

○ 특별자수 접수기관 : 대사관 영사과 (사건·사고 담당 영사 또는 행정원)

 

○ 접수 방법 : 본인이 신분증 (여권 등) 지참하여 직접 영사과를 방문, 비치된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 (+82-2-3480-2266)로 직접 문의하여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상세 안내 받으시기 바람

 

■ 특별자수 조사·처분 특칙

 

1.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제공

 

○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 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

 

○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장조사 등에 의한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는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됨

 

3.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

 

○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 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

 

○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

 

※ 비록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장기간 국외도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를 변제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자진 입국한 경우이므로 정상참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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