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력 고용허가(IMTA) 제도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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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17 18:00 조회3,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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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국인력 고용허가(IMTA) 제도설명회 개최
2.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및 동포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외국인력고용허가(IMTA)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을 인도네시아 노동국 당국자로부터 직접 듣고 애로를 전달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3. 설명회에서 Rahmawati Yaunidar 노동부 외국인력국장임금사회보장국장은 외국인력정책의 근거법령과 정책방향을 언급하고,
- 2015년 10월 23일 개정된 2015년 제35호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을 구 법령과 비교하면서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소개하였습니다.
- 특히, 대폭 규제가 완화된 외국인력 고용허가의 범위 및 자격, IMTA 연장의 지방노동청 위임, 온라인 신청시스템과 Skype를 활용한 원격면담 방법, 온라인 외에도 직접 노동부 외국인력 전담 창구를 활용한 상담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제기 방법, RPTKA 및 IMTA 승인절차 및 소요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기업인들은 승인절차 지연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하였으며,
- 승인절차 지연에 따른 회사의 비용부담 및 시간 소요에 대한 불만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으며,
- 기존 한국인직원을 교체하는 새로운 한국인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번거로움과 업무상 공백을 지적하고 임시 고용허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신발제조업계에서는 2015년 발표된 노동부장관결정(KEMPMEN) 2015년 제15호에 규정된 매니저 직책에 대한 2년 고용허가 기간 후 연장금지 규정의 재검토 여부를 문의하였고,
- 기업들이 외국인직원의 중도퇴사시 흔히 겪는 외국인력사용보상금(DKP-TKA)의 환불절차와 입금 명의 오기시 정정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5. 이에 대해 Rahmawati국장은 승인절차 지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직원 교체기의 임시 고용허가는 규정상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여 승인절차상 문제 발생시 연락을 주면 즉시 확인하여 조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한편, 신발업계가 제기한 KEPMEN상 메니저 직책의 연장제한 규정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유효한 법령이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고,
- 보상금 환불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외국인직원의 1년 미만 중도 퇴사시 신속한 EPO와 환불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 입금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의 성명의 사소한 오류(예: 김국성 -> 김국선)는 정정 가능하나 전혀 이름이 다른 경우(예: 김국성 -> 김치)는 불가하고, 입금자는 개인명의(개인은 외국인고용이 불가능하므로)는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등기상의 정식 업체명칭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6.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노동부 당국자로부터 직접 설명과 해명을 듣고 질문함으로써 외국인력고용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 우리기업과 동포들의 불만을 노동부측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는 앞으로도 재인니한인경제단체들과 협력하여 우리기업들에게 필요한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애로와 건의사항을 인니정부당국에 전달하는 장을 수시로 마련하여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