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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서류 관련 영사과 업무안내(수정 공지, 2019.6.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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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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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자녀의 특례 입학 등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요구하는 각종 제출서류(학생 및 학부모 각종 증명)가 영사과의 어떤 업무에 해당되는지 안내하오니 아래 업무종류 및 절차에 맞게 준비하여 우리 영사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과 민원업무 종류 및 절차, 구비서류]


■ 영사확인

  1) 대상문서(학적서류) : 한국인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증명서(인니 주재 학교)

  2) 업무절차 : 인도네시아 내 공증 등 사전 확인절차 없이 영사과에 방문, 영사확인 가능함

                      문서는 1건을 학교별·발급일자별로 묶어서 영사과에 제출하면 됨

  3) 유의사항 : "1건"의 의미 및 수수료 관련 안내

    ㅇ 학적서류는 그 분량에 관계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기준으로 1건을 정의하며, 1건의 문서가 1개의 영사확인 대상임

    ㅇ 학교 등 관련 기관의 문서발행 관행이, 묶어서 하나의 관인 또는 서명으로 처리할 경우 동 영사확인도 1건으로 처리

  4) 구비서류 : 방문자(부모)의 대한민국 신분증 원본, 자녀의 신분증 사본


■ 공증문서의 확인

  1) 대상문서 : 인도네시아 정부 및 비정부기관 발행 문서

  2) 업무절차

    ① 정부기관 발행문서 : 인니 공증인 공증 -> 영사과 방문

      (예 : 운전면허증, 체류자격증, 경찰서 발행 거소지 증명, 회사(법인) 등록증 등)

      ※ 단, 정부기관 발행문서 중 원본이 대조 가능(지참)한 경우

          사본에 대해 인니 공증인 공증만을 득하여도 공증문서 확인 처리

    ② 비정부기관 발행문서 : 인니 공증인 공증 -> 인니 법무부 행정처(AHU) 확인 -> 영사과 방문

      (예 : 개인/법인의 납세신고 서류, 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 등)

      ㅇ 비정부기관(사인) 발행문서는 인니 법무부 행정처 확인을 받은 후 영사과에 제출

      ※ 기존에는 인니 법무부 외에도 인니 외교부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우리 대사관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안 인니 법무부만 거치도록 개선(2019년 5월부터 시행)

      ※  인도네시아 법무부 행정처(AHU) 정보

        - 기관명 : AHU(Administrasi Hukum Umum)

        - 주   소 : Jl. Cikini Raya No.84-86, Menteng, Jakarta Pusat

        - 연락처 : 021-14077 / 021-5296-1360

        - 웹사이트 : http://legalisasi.ahu.go.id

  3) 유의사항 : 동일문서를 공증인으로부터 여러 부 공증 받은 경우,

               모든 부수에 대해 인니 법무부 행정처 확인을 해야만 영사과에 제출할 수 있음

    ㅇ 예) 동일 문서를 6부 공증인 공증 받았다면,

          인니 법무부 행정처 확인도 6부 모두 받아야 최종적으로 6부 모두 영사과 확인 가능

    ㅇ 상기 절차는 문서 및 언어에 관계없이 동일

  4) 구비서류 : 방문자(부모)의 대한민국 신분증 원본


■ 번역문 인증

  1) 대상문서 : 원 문서(통상 인니어) 및 번역된 문서가 있는 서류(대학 제출서류에 한함)

  2) 업무절차 : 사전 확인절차 없이 상기 대상문서 구비하여 영사과 방문시 번역인증 처리

  3) 유의사항

    ㅇ 번역문 인증은 영사확인이나 공증문서의 확인과는 다른 제도임

    ㅇ 번역문 인증은 '원문과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서약인의 서약을 영사가 인증해 주는 것으로서

        번역문 대상인 원문과 번역문은 인증의 대상이 아님

    ㅇ 번역문 인증은 문서(전체)에 아래 문구가 직인 찜힘

        "[재외공관공증법 제25조] 이 사서인증은 원문의 진정성이나 번역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구비서류 :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방문, 방문자 신분증(한국) 원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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