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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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6 17:48 조회911회 댓글0건본문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내하여 왔습니다.
현재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중 24세(1994년생)인 사람은
2018.12.31일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2019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2019.1.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병역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연기중인 사람 등)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1994년생은 모두 2019년 1월 1일부로 허가대상이 됨.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연령 무관)
❏ 허가신청 시기 ❍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국외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체류 중인 사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기간연장허가 허가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 허가신청 기관 ❍ 국내 : 관할 지방병무(지)청 ❍ 국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여권발급 제한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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