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해외체류 국민 재외국민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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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6 17:41 조회8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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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재외국민 현황 파악 및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체류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재외국민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시거나 홈페이지(www.mofa.go.kr)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 재외국민등록 항목에서도 등록 가능하십니다.
관련 구비서류 등은 아래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55/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