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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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04 17:23 조회1,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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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회사명 :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
ㅇ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ㅇ 주의사항
-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우리 기업 대상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ㅇ 대표전화: (021) 2967-2555
ㅇ 이메일: koremb_in@mofa.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