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다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69.138) 작성일14-08-03 02:09 조회3,269회 댓글18건본문
필립님
형사소송법에 대해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예로 드신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과 강간은 그 구성요건 자체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남자쪽에서 결혼을 거부 했다면 여자쪽 부모가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간강과는 처별의 수위도 다르고 중범죄도 아닙니다. 간통과 비슷한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다.
여자쪽 부모가 결혼을 원치 않는다면 양육비 등의 문제로 다툴수는 있지만 강간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가 모두 합의한 상황이므로 강간 자체가 성립이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님.
1. 본인도 이미 여성이 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여성과 동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고소를 한다면 간통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여성이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 이혼을 한 상황이 아니니 간통이 맞아 보입니다. 또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전이라면 결혼이 유효한 상황이니 동거를 했다면 간통입니다.
2. 그 결혼 관게를 다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니까시리(Nikah Siri)라고 한다면 그 남편도 그닥 떳떳한 상황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국가 공무원은 중혼 다시 말해 이미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결혼을 하는 경우 면직 됩니다.
경찰이라면 니까 시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파면 됩니다. 물론 다들 알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것이라 경찰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공론화 되면 그 남편이 정말 경찰이라면 파면 대상입니다.
그러니 그 결혼이 호적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정식 결혼인지 아니면 두번째 부인을 맞은 것인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원에서 결혼식만 올리고, 사실혼 관계로 중혼을 하는 경우 흔합니다.
흔한 상황이라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종교적 관습법에 따라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다지만, 호적에 오르는 것은 첫번째 아내 뿐이며, 두번째 아내는 그냥 동거인이고 그 두번째 아내 소생의 자녀들은 가족관계부에 사생아로 기록 됩니다. 종교적 관습에 따라 용인되는 것과 법적인 분명한 권리를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니까 시리라고 해서 모릅니다님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물고 늘어지면 본인도 그에 대한 처벌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시고 여성과 다시 마주치지 않기를 권합니다.
댓글목록
Ngkrong님의 댓글
Ngkr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12.187 작성일
이런 논쟁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요..
님들의 해박한 정보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115.57 작성일
뭐... 그냥 사견입니다만...
화간 입증책임이 중요할까요 ? 아니면 강간 입증책임이 중요할까요 ??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후자가 더 중요할것 같지만...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증할때 까지 상황에 따라 구속이 될수도 있고 불구속 상태라고 할지라도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적인 고통을 받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화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완벽하지 않으면 결국은 합의를 보는게 현실이지요..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듯 합니다...
예전에... 숙박시설에 들어갈때는 반드시 남녀 모두 카운터에 서 있는 모습이 CCTV에 다정하게(?)
찍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쫌 놀아보신 선배형들의 조언이 떠오르는 군요 ㅋㅋㅋ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3.♡.28.22 작성일
'법'과 '실질적 적용'의 견해차인듯 합니다.
1. 일단 모릅니다님의 사례에는 보다 부정적인 견해를 참작해야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참작했다가 틀렸을 경우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따져야 하니까요.
2. '실질적 적용' 쪽이 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법체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 법을 적용하는건 결국 사람이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좋겠는데 실상, 사람이 하는 판단의 대부분은 감정이 작용하지요.
인니작은나무님의 댓글
인니작은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75.65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세계 어떤 나라도 성문화된 법대로만 실질 사회를 단도리하는 나라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논문 준비하면서 찾은 문서화된 자료에서 본 정보입니다. ;-)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3.28 작성일저도 명랑쾌활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법리해석이나 관련 예제를 법조계에서도 항상 참고하고 이전 법리해석을 기초로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것도, 실질적 적용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SuperHornet님의 댓글
SuperHorn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171.173 작성일
중, 고등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이나, 연애인들의 성폭력 사건을 보면,
여자들은 항상 피해자로 나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남자들은 강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합의하에 의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여자 쪽에서 강간이라고 하면, 증거가 없이는 강간이 적용되듯이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일 경우, 여학생쪽의 부모들이 여학생의 미래를 위해(?), 남학생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남녀 문제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보호 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는..더욱더..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82 작성일
저도 강간으로 신고 했다가 결국 증거가 간통으로 밝혀져 끝난 경우를 2건 봤습니다.
성인이 혼외 관계를 직속하다가 남편이 이를 추궁하자, 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간통으로 밝혀져 오히려 혼외정사의 상대자는 간통마저도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를 봤습니다.
남녀 모두 같은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예 물론 남녀관계에 있어, 특히나 혼외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모릅니다님의 경우, 본인은 결혼 사실을 몰랐고, 안 직후 더 이상의 관계유지를 하지 않았으니, 강약을 조절 해 상대할 필요가 있어 어설픈 글이나마 올려 봤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49.163 작성일사실 니까 시리는 중혼의 의미가 아니라 종교혼인을 의미합니다만, 보통 종교혼인의 목적이 정식 혼인이 힘들기 때문인 상황이 대다수다 보니 중혼을 위해서 자주 사용되어서 중혼의 의미로 이해되곤 하는것 같습니다.
인니작은나무님의 댓글
인니작은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75.65 작성일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너무 하나하나 실재 법과 비교해서 살펴보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실재 법과 그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마 실재 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판결(재판)에도 분명 실재 법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 재판을 가기전 단계에서는... 그래서 가장 좋은 정보이자 참고 자료는 실재 법에 기반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 인적 네트워크... 이 부분이 조금 크죠)
필립 님 Jawafrog 님 댓글을 통해 알려주신 정보들 감사합니다. :)
조금 댓글이 심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짧게 적어 보았습니다.
모름니다님의 댓글
모름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25.145 작성일Nikah Siri 가 중혼인가요? 종교결혼을 말 하는 게 아닌가요?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04.150 작성일
니까시리가 꼭 중혼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인니 공무원의 니까시리는 사실상 중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은 급여는 적어도 그 본인이나 가족들이 나름대로 국가로부터 받는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구태여 법적으로 어정쩡한 결혼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혼혐의를 피하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리는 공무원들도, 실제로 중혼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퇴출되거나 퇴출위기에 몰렸던 공무원들을 몇몇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혐의로 조사를 받고서도 대부분은 퇴출당하지 않은 채 아직도 위세를 부리고 있죠.인도네시아의 법질서와 실제상황은 전혀 따로 논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법이 법대로 집행되지만 중간에 수많은 변수를 만나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죠. 물론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집권층, 지도계층에서 이런 법질서를 국민들 면전에서 간단히 무시해 버리는 장면들을 인도네시아 정치권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쁘라보워, 파우지보워, SBY 등의 예를 굳이 끌어오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10여년 전에 있었습니다. 구스두르 와히드 대통령이 하야하고 메가와띠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말입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정계의 보수파들이 추대한 부통령은 함자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정계의 최상부 국가직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다른 문제점들이 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당장 대두된 이 분의 문제는 함자하스 부통령이 원래 정식으로 4명의 부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인도네시아의 법률은 공무원의 중혼을 불허한다는 것이었어요. 웃기고 자빠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함자하스는 임기내내 4명의 부인을 잘 거느렸고 그 기간동안 인도네시아의 공무원 사회는 중혼 공무원들을 감히 처벌하지 못했으므로 당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몰래 축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첫 여성대통령을 갖고 있는 동안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위상은 오히려 곤두박질친 셈이었던 거죠.
존경하는 Jawafrog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법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든 많은 모양이고 함자하스 부통령의 경우처럼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도 공식적인 불법이 처벌받거나 교정되지 않은 채 몇년을 버티고 지나갔는데 빛도 법이 힘을 쓰지 못하는 짙은 그늘이 인도네시아엔 아직도 얼마든지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82 작성일
이슬람 종교의 율법에 근거 해 진행 된 결혼이지만, 보통은 2번째 아내를 가지는 경우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모든 결혼 이슬람 종교인이 입회하여 증인으로 결혼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그것을 다시 혼인신고하고 호적을 다시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니까 시리는 이슬람 결혼을 하고 거기까지에서 끝나고 호적정리를 하지 않는 것을 보통은 니까 시리라고 합니다.
여기 공무원들 남는게 시간이고 하는 일이 부정부폐라 꼭 니까시리가 아니라도 첩들 여럿 두고 삽니다.
詩人님의 댓글
詩人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156.159 작성일
전 세계를 통틀어.."상식"을 넘나드는 '법'이란 없습니다
미국의 배심원제도의 모토지요
다만,이 드러븐 나라가 외국인에게 베풀어주는 비상식적인 꿰맞추기식의 방법이 있을 뿐이구요..로마법은 그 옛날..로마시대에나 존재했었던 법이구요..
필립님의 댓글
필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2.96 작성일
하하하....화간과 강간이라...
재판정에서 좋아서 서로 사랑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했으나
가족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무죄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약 60명이 그런 문제로 6년의 형을 받았고
복역을 하고 있을까요????
그사람들이 다 바보들이고
이곳엔 합법적으로 재판을 하는 곳이 없어서 일까요???
그만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것은아니니까요...
다만 모든 문제를 우리 상식으로 어설프게 접근하지 말자는 취지니까요...
해인아빠님의 댓글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1.♡.56.38 작성일
혹시나 옛날그필립님이신가 했는데 맞으시는거 같네요
좀 어떠신지요? 건강은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69.138 작성일
화간과 강간은 다른 겁니다. 만일 여성이 강간으로 신고를 했다면 피의자가 화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립님은 피의자 쪽 입장 외에 피해자 쪽 입장도 같이 확인 하셨는지요?
임신을 한 여성의 결혼을 원했으나 부모가 이를 원치 않아, 아동의 양육비만으로 합의하고 정리하는 것도 봤고, 강간으로
신고를 했지만 결국 화간으로 확인이 되어 남성은 풀려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강간이라면 그것이 강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국 본인의 경험만으로 단정 짓는 것 만큼 위험 한 것은 없습니다.
현지법이라고 해서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 와 고의성 여부, 법적 침해의 심각성을 모두 고려 합니다.
그 경찰이 고발을 할 생각이면 무엇 때문에 당사자가 나서지 않고, 여성의 가족을 통해 괴롭히겠습니까?
목적은
1) 돈이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합의금을 뜯어 내려는 경우
2)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외도를 한 것에 대한 질투심과 그에 따른 경고 (여성과 남성 양측)
3) 여성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협박
이것 중 하나 겠죠
그리고 전 경찰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본인도 간통을 고소하려면 신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 해 관계정리를 하시라는 말이었습니다.
필립님의 댓글
필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2.96 작성일
그럴까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없을까요??
확인해보라고 하셨는데 어떡하죠..
현재 저희 회사에서 교도에 수감중인 제소자를 합법적으로 외부통근 시켜
근무를 시키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 없으니 말입니다..
현재 10명의 재소자자 중 7명이 이런 강간 사건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되죠???
말씀하신 공무원의 두번째 결혼은 분명 공무원 법상 파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근무 행동 강령등을 규정 하는 것으로서
형사법상의 문제는 아니죠...
이슬람 종교법상 두번째 부인을 취할때 반드시 첫번째 부인의 동의를 구두 또는 서류로서
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의 결혼이든 반드시 증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첫째 부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경우 부인이 고발한다면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구속되구요..전 원체 많이 봐서...^^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지금은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인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식이 중요한게 이나라 현실법을 쉽지 안더라도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론을 드릴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들은게 아니라 제가 몸으로 겪고 이해할수 없는 이나라 법률에 분노했던 터라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한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4년 동안 구속되어 만난 수용자만 족히 만여명은 될겁니다..
현직 군수에서 12살 아이까지 말입니다...
아마 왠만한 변호사보다 더 많은 공소장을 보고 형량을 유추해 보고 그랬을겁니다..
모름니다님의 댓글
모름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60.90 작성일
모릅니다님.
1. 본인도 이미 여성이 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여성과 동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저는 끝까지 결혼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된 사실도 있습니다. 동거라고하면 약 20일 아파트에서 산 거 정도 입니다.
남편이 고소를 한다면 간통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여성이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 이혼을 한 상황이 아니니 간통이 맞아 보입니다. 또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전이라면 결혼이 유효한 상황이니 동거를 했다면 간통입니다.
- 현재 법적으로 부부는 아님니다. 니끼시리 상태이기만 하고 서로 이혼얘기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작년 결혼 이후에 두 번정도 봤다고 하니 사실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 입니다)
2. 그 결혼 관게를 다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니까시리(Nikah Siri)라고 한다면 그 남편도 그닥 떳떳한 상황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국가 공무원은 중혼 다시 말해 이미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결혼을 하는 경우 면직 됩니다. - 중혼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경찰이라면 니까 시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파면 됩니다. 물론 다들 알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것이라 경찰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공론화 되면 그 남편이 정말 경찰이라면 파면 대상입니다.
그러니 그 결혼이 호적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정식 결혼인지 아니면 두번째 부인을 맞은 것인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원에서 결혼식만 올리고, 사실혼 관계로 중혼을 하는 경우 흔합니다.
흔한 상황이라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종교적 관습법에 따라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다지만, 호적에 오르는 것은 첫번째 아내 뿐이며, 두번째 아내는 그냥 동거인이고 그 두번째 아내 소생의 자녀들은 가족관계부에 사생아로 기록 됩니다. 종교적 관습에 따라 용인되는 것과 법적인 분명한 권리를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니까 시리라고 해서 모릅니다님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물고 늘어지면 본인도 그에 대한 처벌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 법적으로 미혼인 여자이고 자기 마누라가 아닌데 어떤식으로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젤 클까요?
아무쪼록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시고 여성과 다시 마주치지 않기를 권합니다.- 상세한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