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도네시아 형사 사건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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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119.242) 작성일14-08-02 21:29 조회4,300회 댓글12건본문
댓글목록
어린신부님의 댓글
어린신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28.162 작성일어렵네요...
인니감사님의 댓글
인니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161.49 작성일무슨 말인지
쿵쿵따님의 댓글
쿵쿵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3.♡.154.110 작성일와..글 ㅈ나 못쓰네..가독성 최악
WPUI간신님의 댓글
WPUI간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195.191 작성일
올바른 결정을 내리세요.
이 나라에서 최대한 부딪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내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21.213 작성일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그냥 팩트만 받으셔서 본인이 결정을 하세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21.213 작성일저와 사귀는 도중에 1주일 집엘 가따오더니 결혼을 하고 왔더라구요........ 이것만 봐도 정황을 추측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법을 떠나서 더이상 만남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함을 떠안으면서까지....
모름니다님의 댓글
모름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60.90 작성일
그런데 일단 니가시리고... 아마 법에 저촉이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까지 같지 들어가야 하는데 짜고 그런 걸까요? 죄송합니다 의심이 많아...
냠냠이님의 댓글
냠냠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179.201 작성일
혼인빙자간음죄 아니면 간통죄라고 생각 했는데, 혼인빙자간음죄는 어차피 현지여성도 혼인사실을 숨기고 동거생활을 했으니 쌍방과실로 아닐꺼 같고, 가능하다면 간통죄일 듯 합니다.
모름니다님도 아시 듯이 간통죄란 성실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무에 반하는 기만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인 만큼 경찰인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처벌의 주체는 현지 여성입니다. 모름니다님의 경우 상간자이시고요. 상간인의 경우 "혼인사실을 몰랐다." "확인도 했는데 법적 미혼 여성이었다."라고 주장하시면 처벌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죠. 안먹히더라도 모름니다님 보다 아내인 현지 여성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데 설마 남편이 고소하겠냐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1. 현지여성의 언니란 사람이 모름니다님에게 경고성 연락을 해 왔다. 근데 그 내용이 여자의 처벌에 대한 언급 없이 모름니다님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경고만 포함되어 있다. (정말 그렇게 알고 연락한 듯 합니다.)
2. 경찰인 남편이 아내와 모름니다님의 동거사실을 인지하고 니까시리로 유지하던 혼인관계를 법적 혼인관계로 바꾸었다.
현지 경찰인 남편이 초반에는 자신의 아내와 간통하는 외국인에 대한 분노만 표출하였는데 후반으로 갈 수록 모름니다님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고 실행하는 듯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인 현지 여성에 대한 배려 또한 보이지 않아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현지여성과 연락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가능하다면 니까시리 인지 후 결별을 요구하신 것과 동거녀의 기혼 사실을 인지 후 만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모름니다님의 배우자(별거 중이시라는)에 대한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현지경찰인 남편이 고소/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인니법에 진짜로 유부남이 배우자 이외에 이성과 동거하면 처벌된다는 법령이 있거나요.
모름니다님의 댓글
모름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60.90 작성일조언 감사합니다. 아예 외국에 나와있습니다.
모름니다님의 댓글
모름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60.90 작성일
조언 감사합니다. 관습법이라면 종교결혼도 해당이 될까요? 여자쪽 집이나 여자는 그럴 맘이 없는데, 남자쪽에서 그럴 맘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직 한건 아니지만 고소를 하고 싶다라고만 한 상황이구요.... 저와 여자쪽 집안과는 이미 다 만났고 결혼허락도 받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 된건지 저와 사귀는 도중에 1주일 집엘 가따오더니 결혼을 하고 왔더라구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참 어의가 없는 일입니다.
냠냠이님의 댓글
냠냠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179.201 작성일시나리오가 짜고 간통이네요. 다시는 만나지도 마시고 최대한 떨어지세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21.213 작성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덧붙여보자면... 법을 다루는게 사람이다보니 어느정도 감정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명중 하나는 계집질입니다...물론 좋은 면으로 알려저 있는것도 많지만요...
그래서 한국인이 여자관련으로 경찰서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역시 한국사람..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