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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도네시아 형사 사건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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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119.242) 작성일14-08-02 21:29 조회4,300회 댓글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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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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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의는 받지 않을 것이며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논하는 글은 사절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언제 어느때 내가 당할 수 있는 일일수도 있으니까 서로 알고 가자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든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좋은 취지 이니까 말입니다.
전 인도웹에 왠만해서는 글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즘들어서야 인도웹에 약 2년만에 들어와 가끔 소모임에나 들리고 이것저것 한국분들 살아가는 모습이나 들으면서 지냈는데 사건과 사고란을 보면서 단 한분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된다면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다시 용기를 내서 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저의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었는지 다들 아시죠..^^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전 어처구니 없게 만 4년 이라는 시간을 꼬박 이곳 인도네시아 교도소에서 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빠삐용에나 나올만큼 오지중에 오지에서 말이죠....ㅋㅋㅋㅋ )

우선 전 글에 어떤 한국분이 여자문제를 문의 하셨고 또 어떤분께서는 결혼한 사실을 몰랐으면 어떻게 되는냐에 대해 궁금해 하셨는데 이나라에는 분명히 간통죄가 성립하고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관습법마저 인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단적인 예로 고등학교 다닐만한 나이의 젊고 호기심 많은 청춘들이 서로 좋아 사랑을 했다고 예를 들어보죠
이때 여자측 가족들이 와서 니 아들놈이 우리 딸래미 신세를 망춰놨는데 어떻게 할래 하고 묻습니다...
남자 아이는 쥐죽은듯 가만히 있어야 하겠지요...부모님 눈치 보이니 말입니다.
남자 아이 아비가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된거 결혼 시킵시다...별 방법이 없지 않소...당신 딸래미도 잘한거 없고 소문나 봐야 좋을 거 없으니..
근데 딸래미 애비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망밥이 어디있소....
좋소 그렇다면 내가 백번 양보할 테니 결혼자금으로 얼마를 내놓겠소...
남자 아이 애비란 사람이 하는말이 어린것들이 돈이 어디있고 우리 살림살이도 빡빡한데 내 방한칸 내주고
뭐 잔치하는데 쌀하고 돈 몇백 내놓지요....이정도면 괜찮지 않소???

딸래미 아비란 사람이 시덥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하는 말이 이 사람 말귀를 못알아 먹는군
내 귀한 딸래미 신세망쳐 놓고 돈 몇푼 내놓고 말겠다구....일 없수...경찰서 가서 애기 합시다..
결국 경찰서에 가서  여자 아이으  아버지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아들이 잡혀 옵니다...
한국같으면 죄명이 뭘까요....미성년자라고 해도 서로가 좋아서 그런것인데 말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만약 17세 이하라면 미성년자 강간죄로 기본 10년의 형을 받습니다.
검사에 판사까지 돈으로 구워 삶아도 족히 5년은 기본이구 말이죠..
17세가 넘어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다해도 기본 6년이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여자가 고발을 했을  때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을 때 고발자인 여자가 고발장에 적시하기를 
남자가 젖가슴 한번 만졌다고 해도 여자측에 증인이 있다면 그건 영락없이 형사사건이 되어 구속되는 사안이고 아니면 엄청 돈이 들어가는 일이 되구요...뭐 망신은 망신이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까지 첨부했다.....이건 집파셔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형사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아셨겠죠..
여관에 여자와 함게 있다가 불신검문에 걸렸다 근데 마눌님이 아니고 바람피다 걸린 것이다....
경찰관들 삼팔광땡 잡은겁니다...

글이 좀 한쪽으로만 치우쳤네요....이전 글에 조금 충격을 받아서요...

혀하튼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송사가 발생했을 때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나라 법상 외국인에 관한 보호가 우선시 되게끔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외국눔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이나 벌지 사고를쳐.....너 이눔....

그래서 정확히 상황판단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인 또는 볍조인에게 도움을 받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만약 법조인에게 도움으 받게 되신다면(한국 변호사분들이야 그럴리 없겠지만) 그 변호사의 얘기 또한 법적으로 확실한지 아니면 변호사가 법을 넘어서 호언장담을 하는 것인지도 반드시 처해진 소송과 관련된 법률을 확인하시구요..

전 4년이라는 세월을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나라 형사사건들을 많이 봐왔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것이라면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만 빼면
구속기한, 보석, 실형에 대한 규정,, 하물며 교정청에서 하는 감형에 대한 규정까지 너무도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신 처사시고
만약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리시게 되면 믿을 수 있는 분을 찾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 또는 법률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이 어떤 것인가를 제안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괜히 이쪽 저쪽 아시느 분들 찾고 이 변호사 저 변호사 전전하다보면 어느세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니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봤습니다...
간혹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몇몇 분들이 아직도 이 나라 감옥에서 고생을 하신다고 하던데...

주제 넘은 글이었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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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PUI간신님의 댓글

WPUI간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195.191 작성일

올바른 결정을 내리세요.

 이 나라에서 최대한 부딪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내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21.213 작성일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그냥 팩트만 받으셔서 본인이 결정을 하세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21.213 작성일

저와 사귀는 도중에 1주일 집엘 가따오더니 결혼을 하고 왔더라구요........ 이것만 봐도 정황을 추측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법을 떠나서 더이상 만남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함을 떠안으면서까지....

모름니다님의 댓글

모름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60.90 작성일

그런데 일단 니가시리고... 아마 법에 저촉이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까지 같지 들어가야 하는데 짜고 그런 걸까요? 죄송합니다 의심이 많아...

댓글의 댓글

냠냠이님의 댓글

냠냠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179.201 작성일

혼인빙자간음죄 아니면 간통죄라고 생각 했는데, 혼인빙자간음죄는 어차피 현지여성도 혼인사실을 숨기고 동거생활을 했으니 쌍방과실로 아닐꺼 같고, 가능하다면 간통죄일 듯 합니다.

모름니다님도 아시 듯이 간통죄란 성실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무에 반하는 기만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인 만큼 경찰인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처벌의 주체는 현지 여성입니다. 모름니다님의 경우 상간자이시고요. 상간인의 경우 "혼인사실을 몰랐다." "확인도 했는데 법적 미혼 여성이었다."라고 주장하시면 처벌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죠. 안먹히더라도 모름니다님 보다 아내인 현지 여성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은데 설마 남편이 고소하겠냐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1. 현지여성의 언니란 사람이 모름니다님에게 경고성 연락을 해 왔다. 근데 그 내용이 여자의 처벌에 대한 언급 없이 모름니다님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경고만 포함되어 있다. (정말 그렇게 알고 연락한 듯 합니다.)
2. 경찰인 남편이 아내와 모름니다님의 동거사실을 인지하고 니까시리로 유지하던 혼인관계를  법적 혼인관계로 바꾸었다.

현지 경찰인 남편이 초반에는 자신의 아내와 간통하는 외국인에 대한 분노만 표출하였는데 후반으로 갈 수록 모름니다님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고 실행하는 듯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인 현지 여성에 대한 배려 또한 보이지 않아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현지여성과 연락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가능하다면 니까시리 인지 후 결별을 요구하신 것과 동거녀의 기혼 사실을 인지 후 만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모름니다님의 배우자(별거 중이시라는)에 대한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현지경찰인 남편이 고소/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인니법에 진짜로 유부남이 배우자 이외에 이성과 동거하면 처벌된다는 법령이 있거나요.

모름니다님의 댓글

모름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60.90 작성일

조언 감사합니다. 관습법이라면 종교결혼도 해당이 될까요? 여자쪽 집이나 여자는 그럴 맘이 없는데, 남자쪽에서 그럴 맘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직 한건 아니지만 고소를 하고 싶다라고만 한 상황이구요.... 저와 여자쪽 집안과는 이미 다 만났고 결혼허락도 받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 된건지 저와 사귀는 도중에 1주일 집엘 가따오더니 결혼을 하고 왔더라구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참 어의가 없는 일입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21.213 작성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덧붙여보자면... 법을 다루는게 사람이다보니 어느정도 감정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명중 하나는 계집질입니다...물론 좋은 면으로 알려저 있는것도 많지만요...
그래서 한국인이 여자관련으로 경찰서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역시 한국사람..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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