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모이내 아파트 매매, 임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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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menan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4.150) 작성일14-04-23 22:21 조회3,454회 댓글10건본문
저희가 부동산 통해서 듣기로는 법인명의로 살경우 ppn(부가세)+pph(소득세)를 사는사람(법인)이 꼭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사는 사람이 내야하는 의무라고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모이내에 있는 developer가 아닌(왜냐면 거기 있는 직원(elda)도 부동산이랑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
Developer 본사 agung sedayu group으로 가서 확인한결과...
본사 지침은
1. 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발행 받길원하면 ppn+pph가 발생되는게 맞고.
2. 원칙은 이때 발생하는 ppn+pph는 파는사람(현주인)이 내는게 맞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통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선 보통 협상해서 누가 얼마를 낼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developer에서는 사는사람(법인)이 ppn을 파는사람이 pph를 내게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규정이 developer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저희가 이용했던 부동산(ivana와 christine)에서는 정말 당당히 사는사람(법인)이 ppn+pph를 다내야한다고, 원래 그런거라고 모이내에 있는 developer랑 꼭 짠듯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 다른데는 몰라도 "agung sedayu group" developer는 그렇다하면서요. 자기들이 수많은 거래에서 다 그렇게 했다더라구요.
부동산이 활동하는 아파트지역의 기본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등쳐먹으려하는 행동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보 공유하구요.
해당 부동산 사람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
Ivana 087780723776 (블랙베리 핀번호:73DC4B54 )
Christine 0818138818
(참고사항: 둘은 자매지간이며, 나이대가 아직 20대 초반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Agung sedayu 모이 지점 담당자
=>
Elda(여자)
저희가 거래하는날 developer본사에서 사람이 파견됐구요. 기존 담당자(elda)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휴가를 내서 참석을 안했구요.(제가 책임추궁을 해놓은 상태였음)
상기인들은 저희같이 인도네시아 실정을 잘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거짓된 정보로 피해를 주는자입니다. 혹시나 앞으로 매매 및 임대 거래시 저자들이 끼어있다면 다시 또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구요.
보통 인터넷에 www.rumah.com이나
Www.jual-apartemen.com등에 사진과 연락처가 많이 올라가 있구요.
최근에 다른 한국 기업도 자기들이 ppn+pph 다 내라해서 내고 샀다고하더라구요. 기업이름까지 언급하면서요.
댓글목록
운동중독님의 댓글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47.96 작성일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은빛여우님의 댓글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3.♡.203.87 작성일아! 조만간 모이에 아파트 한채를 장만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접하고나니 불안합니다; 혹시 다른 정보가 또있으면 업뎃 부탁드립니다;
kemenangan님의 댓글
kemenan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04.150 작성일
요점은 사실대로 첨부터 이야기를 다해주고,,, "대부분의 집주인이 법인에게 매매시 부가세, 소득세를 책임지려하지 않는다. 괜찮냐..."
그러면 사는입장에서도 매매가격을 좀 협상할수있거나 하는데,,, 아예 그냥 사는 사람인 법인이 내야한다고 하니,,, 이게 잘못된거라는 거예요. 말이란게 '아 ' 다르고 '어' 다른건데...
저희가 ppn이며 pph라 하면 그냥 알아듣는것도 아니구요. 당연히 그냥 내야하는 세금인줄 아는거죠. 아무런 설명하나없이 법인이름으로 사면 내야한다니,,, 그 세금만 한국돈으로 천만원정도하거든요.
소득세(pph/pajak penghasilan)를 왜 사는 사람이 내야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래놓고도 큰소리 치는 어린 부동산애들이 정말 ㅆㄱㅈ가 없더군요.
이런 문제로 developer본사에서도 세금문제를 서로 네고해서 잘 결정하라고 하는건데... 부동산은 구매자에겐 전혀 도움을 안주더라구요.
아들바보님의 댓글
아들바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9.♡.211.36 작성일허..그러시면 캡쳐 보여줘서 다른 한인들이 당하지 않게 해야죠...
kemenangan님의 댓글
kemenan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04.150 작성일인도네시아말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또 같이 해야해서요.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까요?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디스커버리님의 댓글
디스커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114.142 작성일저 Ivana라는 agent는 Vonny Ivana입니다. 저는 보통 Vonny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 (매매는 아니지만) 가딩리조트에 저 친구 통해서 2년전에 집 임대 계약했고 이번에도 제가 원하는 가격에 2년 연장계약 성사시켜 줬습니다. 물론 집 owner가 비협조적인 사람이라 이것저것 소소한 건 그냥 제가 제 돈들여 하긴 했지만 집 임대 계약에 있어서 특별히 불편하거나 나쁘다는 인상은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부동산하시는 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도 아직 부동산 경력이 얼마 안된데다 나이도 어리다보니 집주인들에게 좀 휘둘리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kemenangan님의 댓글
kemenan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04.150 작성일보니라고 부른다는건 첨듣네요. 명함에도 이바나라고만 되어있구... 소속 부동산은 megapro구요.. 저친구 정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암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자기가 해놓은말 책임안지려고 난리를... 진짜 블랙베리 메신저 캡쳐해서 다 뿌리고 싶네요... 게다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지 언니가 한술 더 뜨더군요. 어른들 앞에서 서류를 던지질 않나... 눈뜨고 못보겠던데요... ㅠㅠ
kemenangan님의 댓글
kemenan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04.150 작성일
추가로 설명을 붙이자면 아파트가 ppjb상태에서
developer=>첫번째 구매자(개인)=> 현재 두번째 구매자(법인) 일경우 developer에서 첫번째 구매자가 구입한 가격을 기본으로하여 두번째 거래의 ppn과 pph를 발급해줍니다. (세금계산서발행시)
여기서 최초 첫번째 구매자는 처음 아파트 가격에 ppn이 포함된가격으로 가격을 지불했고,그때 developer는 돈을 받았으니 developer가 pph(소득세)를 나라에 지불했음.
두번째 거래에서 developer입장에선 세금계산서는 두번째 구매자 이름으로 발행해줄수 있지만 돈은 developer에게 들어오는게 아니라, 첫번째구매자에게 들어오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ppn과 pph는 모이 아파트 developer인 agung sedayu group의 원칙은
첫번째 구매자가 두번째로 발생하는 ppn과 pph를 지불해야한다는거임.
그런데 상기 해당 부동산은 잘못된 내용으로 피해를 준 상황임.
그러니 모이 프렌치워크 아파트 매매시 처음부터 꼭 확인하고 진행되어야합니다. 부동산이 아무리 법인 명의로 구입시 법인이 ppn과 pph 모두를 다 내는게 맞다고 해도, 따로 확인해서 짚고 넘어가야할것같습니다.
상기 내용은 아파트가 아직 ppjb 상태에서 두번째 구매자가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길 원할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외국인은 개인이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하니 대부분이 법인 이름으로 구매하고있구요.
Health앤Beauty님의 댓글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91.245 작성일
아파트 초기 구입시에 건설사와 구입자간에는 PPN이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워집니다.
이후 매매간에는 PPN를 명확히 하지 않아 사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법인 명의로 구입시에 판매자에게 반드시 파는 가격이 PPN이 포함된 가격인지 아닌지를 묻고
거래를 시작하여야 서로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기분이 상하지 않을 꺼 같습니다.
(계약시에 PPN 이야기가 나오면 기분이 많이 상하지요)
그리고 구입에 대한 PPN 신고는 판매자가 하여야하는데 법인과 법인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판매시에는 NPWP(PKP) 없어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 구입자도 판매자의 invoice 및 Surat Pajak이 없어 신고를 하기가 힘듭니다(이럴 경우 구입자가 세무서에 어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다른 고수님 답변 부탁?)
서류가 PPJB만 있는 상태이면 취득세, 소득세는 추후 AJB 서류를 만들면서 그때 소유자가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구입시에 판매자에게 지불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216.73 작성일
모이 아파트 특수성은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BPHTB 취득세(구입자), pph 소득세(매도자) 각 5%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보통 실제 대략 양도가액 x 5% 입니다. 일단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PPJB는 공증이 안된 계약입니다. PJB 즉 등기도 안되고 은행에서 담보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eveloper가 건설중일때 선급금 일종의 계약금(아파트 짓는데 사용) 받아 놓고 PPJB를 작성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공사중인데 계약 취소하면 돈은 날라가는 거지요.
PPJB는 공증이 안되기 떄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고수님 답변좀?
(왜냐하면 노타리스가 공증 할 시 취득세가 지불되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통 파는쪽에서 5%를 구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PPN(부가세)10% 파는 사람 쪽에서 구매자에게 돈을 받으면 파는 사람이 납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