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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회사 현지인과 관련하여... 급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회색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3.110) 작성일13-08-30 12:43 조회3,994회 댓글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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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현지인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고 바로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현지인 2명 중 한명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립시 한명으로 회사 설립이 안된다고 해서 현제 direktur로 있은 현지인이 친구 한명을 구해서 회사을 설립했습니다.
그 친구는 정관에 komisari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문제가 되네요, 원래 이름만 빌리는걸로 했는데 자기 목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안된다고 했더니, 경찰을 데려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다행히 제가 없을때와서,,,휴~ (아직 제가 키메스가 없고 방문 비자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위에서 만든 회사이름으로 RPTKA(취업 비자를 만들기위해)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것은 이 친구를 뺄려고하는데 방법 아시는 분이나 도움 주실수 있는분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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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uliet1112님의 댓글

juliet11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0.140 작성일

시작이 반 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도네시아 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어 매우 혼란스러우실겁니다.
시작도 전에 문제 점을 파악하게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더 큰 투자와 자금이 지출되기전에 시간적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돌아가 백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지인 명의를 빌려 시작하려는 사업은 요행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할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모든 행정적 서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반석위에 사업을시작하십시오

야님님의 댓글

야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110 작성일

시간이 지나서 이미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분 들이 좋은내용을 다 일거해 주셔서 저는 한가지만 여쭙께 습니다.
PMA(외국인 지분 투자회사) PMDN(현지 로칼 지분 투자회사)
이 두가지 설립 회사 중에서 외국인이 투자하고 KITAS 를 받을수 있는곳은 PMA 뿐인 것으로 압니다,
PMDN 은 외국인 지분 보유 및 직원으로 일할수 가 없어서 KITAS 를 받을수 가 없습니다.
PMDN 우회 투자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투자금 을 때일 확율이 100% 입니다.
NOTARIS 에서 PERJANJIAN 을 받아 놓아도 법적으로 들어가면 집니다.
이점 주의 하시고 가능한 PMA 로 설립 하세요.
그리고 주총을 열어서 그 문제의 직원을 제재 하는것 도 이나라 애들 정서상 그렇게 빡세게 서로 못합니다.
진짜 윗분 말대로 짜고치는 고스톱 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현지인 명의 빌려서 식당,가라오께 하다가 실페한 경우...현지처 와 살면서 처 이름으로 부동산 투자 했다가 벌거벗고 쫓겨난 경우...등등...물론 모두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만 누구를 믿겠습니까?

인드라님의 댓글

인드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39.137 작성일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저 역시 극히 안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 보니 현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잘 아는 지인 회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쁜 일이야 생기 겠습니까만은 만드신 로컬 회사는 포기 하시더라도
변호사 서류나 공증 서류 한장 정도 발송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류상 회사의 직원이 주총이나 감사,이사를 해고 할 권한은 없기에, 회사 해체도 못 하게 하면서, 회사 비용 발생에 대한 모든 비용을 떠 넘길 수가 있습니다.  회사 설립시 구두상 약속한 가정에 대해서도 법적 테두리에서 외국인은 더더욱 안전 하지 못 합니다.
회사 설립 초기야 무슨 큰 문제가 보이겠습니까......부모 자식 간에도....하물며.....??!!??!!

헤프닝으로 끝나시면 싶습니다

희망으로님의 댓글

희망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1.♡.17.147 작성일

모자라는 지식을 가지고 한마디 거들면
주식회사란 2명이상의 주주가 모여야 만들수 있습니다. 즉 최소한 2명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니까 본 건의 경우도 분명히 director  몇 % , Commissioner 몇 % 합 100% 로 했을것이고 돈은
대개 한국인이 100% 다대구요.  대부분은 주주와 이사를 구분하여야하는데 본건의 경우도 이를 분리하지않고
주주겸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일이 절대로 꼬이게 되어 있으니 포기 하시고 다른 방도를 찾으세요.
커미사리야 주주총회에서 해임할수 있다 하드라도 주주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한, 돈주고 주식 도로 사지 않는한
( 자기돈 한푼도 안드리고 주식값 받는셈) 주주 박탈할수 없습니다. 만일에 이런회사에 Kitas 받는다면 언제 무슨문제가 될지 몰라요. 계속하지 말라고 추천하고 싶고 새로 회사 만드시는분들 혹시 현지인 명의 빌린다면 절대로 주주와 임원은
 가능한 겹치지 않도록 하세요(명의 안빌리는것이 좋지만), 조언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회색여우님의 댓글

회색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45.222 작성일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네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이 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46.101 작성일

글 내용만으로 보면 ...
외국인 지분이 있는 PMA법인이 아닌 현지 법인 SWASTA NASIONAL을 설립 중 이신듯 합니다.
급히 현지법인 설립을 하시다가 주주나 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니 기존의 알고있는 현지인의 친구를 주주 및 감사를 겸임으로 선정하신듯 하나 상기글에는 주식이 몇 % 인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유추하면 당연히 공증인이 주식을 설정하였을듯 하나 제 소견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기존의 알고 있는 현지인 지분을 많이 하고 그 친구는 적게 하였을 듯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먼저 회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시는 것 입니다.
원래 알고 있던 현지인의 친구가 지분 및 수수료를 요구 하는듯 한데 사실 이면계약이든,수수료든 이부분을 먼저 제시 하시던가 결정을 하셨어야 하는것도 사실 입니다.
아니면 원래 알고있던 현지인에게 이 일을 해결하라고 하고 그 뒤 결과를 주목하시면 나중에 좋은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현지인이  나중에 돌아서는건 대부분 이런 부분인데 약정했던 수수료를 제대로 주지 않던가 미루던가 하다보니 현지인들이 나중에  이런식으로 하는 것 입니다.

다행이라면 먼저 터진것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월급에 지분에 공로금 이익금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액이 커지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어쩌면 현재 같이 진행을 한다는 그 현지인과 같이 공모를 하였을 수도 있으니  잘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작하는시점이니 말하기 편하게 약정에 관해서 검토를 하시는 척 하시고 아예 빨리 다른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 듯 합니다.
아직은 실제로 업무도 않했을 것이고 금액에 관해서 약정한 계약이나 서류가 없을 듯하니 경찰과는 무관 합니다.
"사업 시작도 않한 상황에서 먼저 수수료을 요구하는 사람과는 사업을 같이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관에 기재된 주식금액은 향후 납부 하겠다는 납입자본금을 기재한 것 뿐 입니다.
분명히 납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영수증도 없을 것 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향후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는 없을 듯 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36.62 작성일

잘려다가 생각나 조금 더 적습니다. 문제가 커진게 안타까우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관례적으로 커미션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더욱이 국적을 떠나 타인을 위해 risk가 있을 수 있슴에도 명의를 빌려줄때는 누구나 조금이나마 보상 심리는 있을 겁니다. 그냥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도 해보심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덜 받으실거 같아 (정확한 상황을 모름에도) 무례한 댓글 남깁니다. 다만 무조건 경찰데려와 겁박하는건 정말 좀 아니니 어케든 혼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색여우님의 댓글

회색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83.110 작성일

SHKons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해안가는게 있어서요! 저도 자세히는 AKTA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은 단 2명만으로 되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AKTA도 그 친구가 갇고 있습니다. 서류 진행을 그친구가 해서...그런데 이미 그 친구와는 사이가 않좋는 상태라 위에 말씀 드렸듯이 경찰까지 대려 왔는데 달란다고 줄것 같지는 않군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36.62 작성일

정관만든 공증인 이름과 주소/연락처도 모르시는지요? 근데 여우님은 서류상 명목이 없어 공증인을 설사 만난다해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Direktur인 현지인은 누구 편인지요?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 사람도 정관 사본도 안갖고 있는지요?
분명 같고 있을겁니다. 자기가 대표자로 되있는데 분명 갖고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차후에는 여우님께서도 꼭 인허가서는 사본이라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정 잘 모르시면 정말 무서운 동네됩니다;;;;

그나자나 그 경찰은 뭐라하는지요?
정식으로 신고할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형법 민법상 뭐가 위배일까요? (단 보나마나 외국인 어쩌구하며 비자 문제로 시비걸 수도 있습니다) 서류상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인데 말입니다 ㅋ 자기가 자기 회사에 자기 몫을 달라고 고소할까요? ㅋ 그냥 아는 경찰 하나 데려와 겁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경찰 아닐수도 있구요).
차근 차근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36.62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내용만 봐서는 Komisaris로 등재되신 분이 주주로도 등재되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설립시 2명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통해 유추함).
인도네시아어를 모르시더라도 회사 정관 원본이든 사본이든 받으셔서 마지막 뒷페이지에서 2,3번째 페이지를 보면 주주 이름과 지분액이 루피아 얼마 이런식으로 되어져 있으니 우선적으로 지분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분율이 확인되면 그 이후에는 주식회사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 100% 만장일치는 안되더라도 정족수와 동의자 %만 충족되면 Komisaris분을 해임시킬수도 있습니다.
(즉, Komisaris분이 주주라면 100% 만장일치가 안될 것이라는 가정하).

그런데 문제는 Komisaris 직책에서는 빠지더라도 계속 주주로는 남게되니 이 회사에 이 사람의 영향력은 계속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주를 강제로 뺄 수는 없겠지요. 이면계약이든 실제 납입을 했든 안했든 합법화가 이미 된 주식을 남에게 정식적인 절차로 판매(실제 돈이 오고가든 안가든) 하지 않는 한 방법은 없습니다.

내용이 복잡합니다. 회색 여우님의 KTP (?? KITAS 이실듯) 문제도 중요하지만, 본 법인부터 정리 잘 하시기 바라고, 그냥 냅두면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 분들도 추후 다 피해를 보게 되니,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하셔서 여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인 win win solution 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들에게도 서로 사이가 안좋아져 그냥 이 회사 냅두게 되면 너희들도 추후 세무 문제등 여러 불이익이 생길것이다라는 점을 주지시켜 줌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회색여우님의 댓글

회색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83.110 작성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신규로 다시 만드는게 좋다는 쪽인데, 지금 제 자금 사정이 좋지않고, 그리 큰 사업장도 아니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 정관도 이녀석이 같고 있는데, 제 발급은 가능 한건지... 사실 공장이 없어도 작업은 가능한데, 공장을 만든 이유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일을 볼수 있고, 저와 가족의 ktp때문이었습니다. 벌써 2번이나 싱가폴에 나같다 왔는데, 앞으로 몆번을 더 나가야 되는지, 너무 많으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데, 그냥 한국 가서 준비하고 다시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이들 셋이 학교에 다니니 그것도 어려운 입장이고요.참 힘드네요! 혹시 ktp 만들어 주는 곳은 없나요? 혹 알고 계시면 쪽지 부탁 드립니다.

aisyahra님의 댓글

aisyah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5.♡.65.202 작성일

올리신 글로 보아서는 현지CV인지 PT인지 구분이 안가는데...RTPKA를 언급하신거로 봐서는 현지PT같네요. (규정이 바뀌어서 CV는 외국인 TO가 안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정관상에서 komisaris를 변경하실수는 있으나, 현재 komisaris의 동의하에 direktur, 현komisaris, 신임komisaris 세명 모두 노타리스에 가서 동의사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komisaris 와의 관계가 종지안다면, 차라리 신규로 만드시는것이 좋습니다. 비용면에서도 정관개정이나 신규나 거의 엇비슷합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03.202 작성일

로칼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본인의 경우에 비춰 얘기합니다. 인도네시아 회사법에 PT 는 최소한 2 명의 주주가 필요하며 주주와 관련없이 이사회와 감사회가 설치되야 합니다. 그러나 숫자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즉 이사와 감사는 주식의 보유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님이 설립한 회사의 AKTA 를 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감사의 해임은 주주총회를 열어 의결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맞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임하시면 됩니다.
다른 회원님도 오늘 현지인 회사 설립에 관한 문의를 하셨지만 설립자(투자자)가 대표이사나 임원과의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PMA 설립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이면계약을 탄탄히 한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71.230 작성일

malik님 댓글은 볼때 마다 참 감탄스럽습니다..
지식을 떠나 늘 좋은 댓글과 좋은 방향을 잡아주시는 모습에 저처럼 이런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본받을 것이 많은 듯 싶습니다. ^^

댓글의 댓글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03.202 작성일

제가 14 년전에 혼자 들어와서 정확한 물정을 몰라 고생 좀 했거든요. 이제 쬐~금 알기에 올챙이적 상황을 잇게 하지 않을려고 나름대로 알려드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요. 그러다 보니 '회색여우' 님 사연도 안타까워 또 젓가락을 놨군요. ㅎ
여기에서 사업하면서 생존할려면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 고생하시는데 취하실려는 소기의 목적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75.18 작성일

Malik님과 SHKons님 글과 덧글덕에 많이 배웁니다.. 자주 글과 덧글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볼펜님의 댓글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5.50 작성일

저도 잘 모릅니다만, 사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버님이 회사를 만들면서 필요하여, komisaris 라는 것으로 함께 등재(?)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별도 이진끄르자나 뭐 기타 등등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지분은 50% 씩이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네요..

물론, 서류상 그렇게 대충 꾸민 거겠으나, 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분이 있는 것 아닌지요??

제가 보기엔, 잠깐 납치하셔서 살짝 겁을 주신 담에, 진지하게 얘기를 해 보시지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래, 아님 실제 니 지분은 들어간게 없으니, 이거 먹고 와가리 닥치고 있을래...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문란하게 글 올려서... 제가 다 열받기에... ㅎㅎ

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40.251 작성일

Komisaris 는 악떠 노타리에 지분이 있으므로 인하여.komisaris
입니다.즉.주주 입니다.PT. 가.PNDN 이니까.다시만드시는것이싸게 치입니다
어차피 합의와 네고를 해야하는데.차라리.다시만드시느것이
시간과.모든것이 유리하리라 봅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85.51 작성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관상 직책여부와 지분여부는 구분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komisaris로 등재되어 있다고 자동적으로 지분을 가지는것은 아닌걸로...
한번 다시 알아봐야 겠네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71.230 작성일

얼마든지 지분이 없는 등재 이사, 등재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현지 PT에 지분이 없는 외국인이 등재이사로도 등재 될 수 있으니까요 ^^

댓글의 댓글

vj성진님의 댓글

vj성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10.83 작성일

마스메라님이 알고계신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회사도 지분 없는 외국인이 등재이사로 되어있으니까요 (PT 임)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85.51 작성일

제가 알고 있는 바를 토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혹 틀린사항이 있으면 다른 분께서 정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관상 komisaris는 어떻게 보면 명예직입니다. komisaris는 회사인원이 아니어도 되고, 월급을 책정안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정관상 komisaris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 배분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관에 komisaris로 등록되어 있다고 자신의 몫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단지 정관에 주식배분의 일정 %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komisaris를 변경하는 방법은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 동의하게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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