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 교통사고건 (운전기사와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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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55.104) 작성일13-05-15 17:31 조회2,798회 댓글12건본문
댓글목록
sooon님의 댓글
so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141.209 작성일이런일이 없어야 겠지만 댓글을 보니 도움이 됩니다.
한서방님의 댓글
한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73.221 작성일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고 비슷한 사례를 겪는 분들을 생각하며 정리했습니다.
먼저 운전기사들끼리 잘 합의(상대편 트럭차 비용+기사 병원비용+ 견인비용)를 보았고 모든 일체의 비용을 운전기사 아버지가 와서 지불했으며.. 차주인 저와 기사 아버지가 각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제 차 수리 비용은 제가 일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걱정해 주시며.. 조언해 주신 교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늘 강건하시며 평안하십시오.
한서방님의 댓글
한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43.42 작성일
아닙니다 .어쨌든 감사한 일이지요. 도로교통법령에 근거 책을 펴 들고 경찰이 설명해 주었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과 인니 상황이 조금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말씀드렸으니만큼 스크린 골프께서는 ..오해없으기를 바라며 ..몇분이 보내주신 정보 중에..차주인 제가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beautician 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린골퍼님의 댓글
스크린골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72.197 작성일
저의 정보가 잘못 되었다니 민망하군요.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할 망정 오히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 법령을 보셨다니 물론 도로교통법령이시겠지요?
함께 공유를 하면 어떨까요?
저는 아직 인도네시아 도로교통법령을 몰라서,,,
다른 많은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접하면 도움이 될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선이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도로교통법령 살펴보신 부분만이라도 공유 해 주시기를,,,
한서방님의 댓글
한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5.68 작성일
위의 글을 써 주신 "스크린 골프씨"의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경찰서 가서 인도네시아 법령을 살펴 보니,
제 운전기사가 퇴원하여 합의를 보는 가정에서 상대쪽 트럭운전을 일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이박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입회하에서 상호간에 합의 보는 과정에서 운전기사끼리 합의를 보았으며, 차주인 저는 견인비만 물고 제차를 경찰서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일 처음에 beautician 이 도움 주신 말이 맞았습니다.
앞으로 글을 올리실 때는, 확실치 않는 정보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도움 주신 교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56.231 작성일
스크린 골프님의 정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차주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에 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경찰입회하에 합의서를 쓴 상황이라 운전기사의 과실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을 해 줬으니 경찰은 빠지는 것이지 그것이 차주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혼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시기듀공님의 댓글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58.130 작성일그럼 누가 기사를 쓸까요.. 보험들고 혼자 운전하는 것이 낳겠네요.. 기사쓴다고 매리튼 편한것 밖에 없네요
스크린골퍼님의 댓글
스크린골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22.110 작성일
이곳 인도네시아도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사가 혼자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기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차주가 차키를 주고 운행을 시킨점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즉 기사가 혼자 몰고 갈수 있게 허락을 한 것이기에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차주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기사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지인이 과일을 사기위해 길가에 주차를 해 놓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뿔사 오토바이가 무슨 이유인지 와서 받아버리곤 한명은 중상 또다른 한명도 중상에 가까웠습니다.
지인은 불법주차뿐 다른 잘못이 없습니다.
경찰들도 인정하고 증인들도 있었습니다만,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줄 알면서도 결국 중상자가 오히려 식물인간이 되기보단 사망하기를 바란적이 있었답니다.
사망은 합의가 오히려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식물인간이 되면 소송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엄청 날것이기에,,,
다행? 이런 표현이 올바른지는 모르겠으나 지인에 입장에선 다행이 중상자가 오래가지 않아 사망을 하였답니다.
이렇듯 차주는 운전을 하였든 하지 않았던 차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것에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교민 여러분!
이제라도 기사에게 필히 안전교육과 더불어 안전운전을 할수 있게 수시로 인지 시켜야 하겠습니다.
물론 잊지마시고 자동차보험 꼭 확인과 함께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한서방님 좋은 결과와 해결에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참!
폐차는 뱅켈이라고 이나라 정비소에서 대행을 해주지 않나요?
폐차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서방님에게 큰 액땜을 하셨다고 위로해 드리고 싶고, 좋은일이 곧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한서방님의 댓글
한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55.104 작성일
감사드립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폐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 아시는대로 소식 조 넣어 주십시오.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25.79 작성일
기술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이지 차량 소유주의 잘못은 아니므로 좀 냉정한 얘기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운전자나 피해자에게 도의적 성의를 보이는 적당한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치 운전자 대신 전적인 책임을 질 것 같은 인상을 주고나면 피해자는 물론 운전자 양쪽에 끝없이 물려 들어가거나 비용책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인간적이지 못하지만 한국인들은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운전사를 쓰는 사람들은 꼭 자신이 운전을 못하거나 몸에 힘을 좀 줘 보려는 것만은 아니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운전사가 방패막이가 되고 일종의 보험으로서의 역할도 되기 때문임을 많이 봐 왔습니다.
물론 보험기간이 지났다는 게 문제인데 한국에선 큰 문제가 될 부분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태반이 보험없는 차량들이어서 어떤 선례가 있는지 관련 계통에 계신 고수분들이 법률적 조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22.36 작성일성의 없는 답변일지는 모르지만 혹시 보험에서 해결은 안되나요?
한서방님의 댓글
한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55.104 작성일예.보험기간이 지나 보험적용이 안되는 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