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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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0.0) 작성일12-12-28 13:27 조회2,701회 댓글3건본문
약 이년여 전에 반둥에있는 한국인소유 법인인 A 홈쇼핑사 와 판매 가맹점 계약을 했습니다
( 편의상 A 사로 호칭하는것이며 실제회사명 은 아님 )
- 보증금 을 삼억 루피아를 내면 보증금의 60 % 에 상당하는 제품을
영업시작시점 에 우선 공급 , 유지 하겠다 - 라는 계약서를 받고 돈을 A 사 에 냈습니다
판매 대리점 을 시작했지만 제품공급 을 20 % 도 안되게 공급 받았고 판매 마저 부진하여서 적자운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좋은물건 이 충분히 공급되겠지 하는 기대로 2 년의 계약기간을 보냈습니다
영업개시 5 개월 여부터 판매금 의 일부씩을 입금하지 못했고 2 년간 누적된 미입금 액이 5 천 5 백만 루피아
가 됩니다
2 년간 공급받은 제품의 전체 가격이 1 억 6 천만 루피아 가 안되고 판매부진 과 계약종료 로 반납한 수량을 제하면
2 년간 공급하여 대리점이 지불해야될 판매금 은 1 억 루피아 가 안됩니다
( 참고로 판매이익금 은 판매금 의 15 % 임 )
계약기간 이 끋나서 미입금액 을 제외한 2 억 사천오백만 루피아 를 돌려달라고 A사 에 요구 했습니다
기간만료 2 개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도 약정일 은 없고 기다리라고 만 합니다
A 사 는 몆사람이 출자를 해서 만든회사 이고 그중 한사람 인 R 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 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지금은 A 사 와 정리가 되었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A 사 는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인도웹 을 통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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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산나님의 댓글
수산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64.51 작성일
3억이 보증금명목으로 지불됬다면 게약해지후 당영히 돌려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어떨까요.
힘내세요.
wkdud9859님의 댓글
wkdud985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33.73 작성일ㅜㅜ
둘리917님의 댓글
둘리9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56.152 작성일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