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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자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검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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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73.45) 작성일22-03-22 10:06 조회1,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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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자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검사 관련】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1. 국내에서는 확진자 가족도 격리하지 않는 중인데, 해외입국자 격리가 꼭 필요한 것인 지? 

○ 해외유입 증가는 국내 방역 부담으로 직결됨에 따라, 최근 지속되는 국내 확진자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격리 완화는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

- 개인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우선 추진

 

2.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격리면제 제외국가)에 대해 예방접종자 격리면제를 제외하는 이유는?

○ 국가별 확진자 발생률과 예방접종률, 해당국 출발자 중 국내 입국자 확진율 등과 같은 방역 상황과 해외유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

- 해외 방역상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대응할 예정 

 

3.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은? 이유는? 

○ 국내·외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부스터샷) 접종한 자

- 2차 접종 후 항체형성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한 것임

 

4. 2차 접종 후 확진되어, 3차접종을 하지 못한 채 180일이 지난 경우 격리면제가 가능한지? 격리면제가 가능하다면, 입국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하는 지?

○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 접종),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180일 지난 경우라도 인정 가능) ※ 확진일과 2차 접종일의 시간순서는 상관없이 모두 인정 가능

○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 기재 서류(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확인

 

5. 격리면제 대상인 ‘코로나19 확진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의 경우, 항원검사를 통한 확진도 인정이 가능한 지?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해 ‘양성’이 된 경우만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에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국내에서 기 확진된 입국자라하더라도, 입국 1일차 검사는 반드시 PCR 검사 실시

 

6. 3월 중순부터 국내에서는 전문가 RAT를 확진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입국 후 1일차 검사도 전문가 RAT를 인정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 해외 신종 변이 유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해외입국자 대상 1일차 PCR 검사를 통해 변이분석 진행 필요 

 

7. 해외 접종력을 국내에서 사전에 등록한 경우,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자동 연계가 되는 지?

○ 보건소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력을 등록(확인서 발급)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력과 동일하게 사전신고시스템에 연계 가능

 

8. 국내 해외 접종력 미등록자가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력을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불가능한 지?

○ 4.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 원칙

 

9. 예방접종 대상이 안되는 12세 미만 소아 등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하는 것으로 12세 미만 소아 전수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은 어려움

- 다만, 만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하여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적용

 

10.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하는 것으로 사유 구분 없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 불가 

 * 부득이한 경우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 활용 필요

 

11. 해외입국자에게 의무화 중인 사전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항원검사도 인정해야하는 게 아닌 지? 

○ 해외유입 차단 효과를 고려하여, 항원검사 대비 정확성이 높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당분간 유지

 

12. 확진 후 치료(격리해제)된 입국자의 경우에도 입국전·후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지?

○ 확진 후 치료(격리해제)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한하여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중(3.7일~)이나,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차 검사(PCR검사) 실시

 

13.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하였으나 해외에서 3차접종을 한 경우에는 국내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되어 3.2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한지?

○ 국내에 예방접종이력이 등록되어 있어 검역관이 사전입력신고 시스템을 통해 1·2차 접종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외 3차 접종 증명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 시 3월 21일부터 격리면제 가능

 * 단, 국내 예방접종 DB에 1차 접종 내역만 등록된 사람은, 추가 해외 접종이력(2차, 부스터샷 등)을 사전입력신고시스템에 업로드할 경우 격리면제 가능(4.1일~)

 

14. 6~7일차 검사 RAT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반드시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만 수행해야하는지, 권고인지 의무인지?

○ 6~7일차 RAT는 국내 확진자 동거 가족과 동일한 방식(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가능)으로 실시 가능

- 다만, 시설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하여, PCR검사로 실시

 

15. 시행일 이전에 입국하여 격리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시행일 이후부터 격리해제가 가능한 지?

○ 기 입국하여 격리 중인 국내예방접종완료자(국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접종자 포함)를 대상(3.15 ~ 3.20 입국자)으로 3월 21일부터 격리 해제

 ※ 3월 15일 입국자는 6일차인 20일까지만 격리 후 21일부터 격리 자동 해제

-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검역단계에서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를 여권에 부착(방역교통망, 유선확인 대상 구분, 3.31일까지) 중이므로 스티커 부착여부로 격리면제 소급대상자 구분 가능

○ 다만, 4월 1일 전 입국한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 신고시스템 업로드를 통해서만 격리면제자로 구분될 예정임에 따라, 4월 1일에 소급하여 격리해제 불가(7일간 격리 대상)

 

16.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의 입국 1일차 검사 장소는 어디인지?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

○ (단기체류외국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숙소 근처 의료기관(의료기관에 사전 유선문의 필요) *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17. 격리면제서 소지자나 A비자 소지자가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검사장소인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한 지?

○ 사전입력신고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자나 A비자 소지자라도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국 가능 

 

18. 격리면제서나 A비자를 소지하였으나 예방접종력이 없는 소아 등 보호자가 필요한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력이 있는 보호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국이 가능한 지?

○ 동반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소아 등 예방접종력이 없는 격리면제서·A비자 소지라도 보호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국 가능

 

19.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가 음성확인서를 미제출(부적정한 서류 소지)한 경우,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지? 입국 후에는 격리면제는 가능 한 지?

○ 모든 입국자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음성확인서 없이는 항공기 탑승 불가, 입국 후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는 외국인은 입국불허 및 내국인은 5일 시설 + 2일 자가격리(현행과 동일하게 격리면제 불가)

 

 

【사전입력신고시스템 도입, 특별입국절차 관련】


1. 사전입력신고시스템 입력 방법은?

○ 붙임자료 참고.

- 해당 붙임자료는 질병청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공지사항('시범운영'으로 검색), 큐코드 사이트(https://cov19ent.kdca.go.kr)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음

 

2. 사전입력신고시스템 입력한 서류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은?

○ 검역 과정 및 사후 표본 조사에서 위·변조한 서류 등 확인시 제출자에 대해 고발 등 검토

 

3. 사전입력시스템 입력은 의무화인지? 의무가 아니라면, 해외입국자에게 사전 입력시스템 사용을 독려 또는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지? 

○ 사전입력시스템은 대한민국 입국자에게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 2주간 시범운영 결과, 미이용자 대비 검역시간 50% 이상 단축 효과

○ Q-CODE 이용객 대상으로 검역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선 분리를 진행하고 국내 접종력 등록이력이 없는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는 Q-CODE 활용시에만 격리면제 적용하여 사용 확대 유도할 예정

○ 사전입력시스템 이용률 증대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항공사 및 외교부 등 관계기관 안내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예정임

 

4. 지방공항 및 항만으로 사전입력신고시스템 확대 계획은? 

○ 향후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를 대비하고 지방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동일 수준의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방공항과 항만으로 사전입력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 

○ 다만, 사전입력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컴퓨터 및 바코드 인식기 등 장비 도입이 필요한 바, 입국수요가 많은 지방공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4월 19일 설치 예정) 할 예정

○ 항만의 경우 여객선·크루즈선 운항재개 수요 발생 시,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한 검역서비스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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