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한국인도 코로나 음성확인서 없으면 입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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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45.69) 작성일21-07-12 13:36 조회1,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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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사에 강화된 지침 하달
입국 금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15일부터는 한국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공문을 항공사에 보냈다.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해 사실상 입국이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 2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의 경우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됐고, 내국인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됐다.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산도 본격화되면서 해외 유입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일 1천212명으로 폭증한 이후 엿새 연속 1천 명을 넘어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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