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컨설팅 | 법인설립 및 키타스 인,허가 관련 규정 안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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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20 11:47 조회16,441회 댓글5건본문
댓글목록
홍대리님의 댓글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운영자님
예전에는 첫화면메뉴에 커서갖다대면 하위메뉴가 보였는데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 예전처럼 하위메뉴 보이게 해주세요.
wolf님의 댓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홍대리님.
화면 상단의 메뉴의 좌측과 우측에 전체 메뉴 보기 기능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아직 널리 홍보가 안된 것 같아 죄송하고
전체적으로 리뉴얼 작업 중이니 조속히 새로운 얼굴로 회원님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장2님의 댓글
꼬장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역업 pma 신규 설립시 주주 구성이 외국인 으로만 설립은 불가능 하고 인니인 1명 이상 그리고 지분이 67%가
인도네시아 자국인 소유 라야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글로발 센터 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무역업이 아니고 유통업입니다.
무역업은 100% 가능 합니다.
PMA 비제조업이 무역과 유통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분리가 되지 않았고 100% 외자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유통업은 현지 지분 67% 외국인 지분 최대 33% 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국민 보호와 함께 사업기회확대, 외국인 제한 등의 목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씨트레이딩님의 댓글
비씨트레이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화장품 관련 무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어 궁금한 사항 몇가지 적어봅니다.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신규 법인설립인데 현지에 사무소를 서립 1년후 시작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바로 시작할수 있는건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