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또 '황제 테니스' 논란..민간인 제한 기무사 테니스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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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 보안시설인 국군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퇴임 이후에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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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인근 기무부대에 올 한 해동안 20여차례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부대에 들어갈 때 민간 테니스 선수 출신들도 함께 들어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전직 대통령이 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민간인 체육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황제 테니스 논란의 시작은 서울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06년 수년간 서울시테니스협회 초청으로 남산테니스장에서 '공짜 테니스'를 즐기다가 협회 측과 테니스장 운영자 사이에 이용료를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자 이용료 6백만 원을 뒤늦게 지불했다.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의 시작이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매주 토요일 오전 5시간 동안 사용해 논란이 됐다. 공공테니스장을 정상적인 예약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가 공공테니스장을 독점한 시간은 가장 많은 시민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황금시간대였다.
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로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불러왔다는 '사자방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2014년경에는 정치인, 연예인 등이 초청된 테니스대회에 참석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비리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높은 시기에 밝은 표정으로 테니스를 즐긴 것이다.